◎입원 평균 20%·의사기술료 11% 상향/내년부터 CT촬영 건당 15만9천원
보건복지부는 진찰료와 입원료를 평균 16.49% 인상하는 등 오는 10일부터 적용하는 1천7백여 진료항목의 의료보험수가를 의료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7일 고시했다.또 내년부터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는 CT(컴퓨터단층촬영)촬영비의 진료기관 및 촬영부위별 수가도 현행 건당 평균 20만원의 78.09%수준인 평균 15만9천10원으로 확정했다.이번 수가조정은 지난달 의료보험수가를 전체평균 11.82% 올리기로 재정경제원과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각급 병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찰료는 초진료가 4천5백60원에서 5천5백원으로 20.61%,재진료가 2천5백80원에서 2천8백50원으로 10.47% 각각 오른다.
하루 입원료는 의원이 8천3백10원에서 9천9백70원(19.98%),병원이 9천8백10원에서 1만1천8백원(20.29%),종합병원이 1만1천8백40원에서 1만4천2백원(19.93%)으로 각각 오른다.대학병원 등 3차진료기관은 1만2천9백70원에서 1만5천5백60원으로 19.97% 인상된다.
CT는 촬영빈도가 높은 두부의 경우 의원 11만8천7백20원(본인부담 3만5천6백10원),병원 12만4천1백10원(4만9천6백40원),종합병원 13만2천7백50원(7만3천10원),3차진료기관 14만3백원(7만7천1백60원)수준이 되도록 했다.마구잡이 수진을 막기 위해 입원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부담률이 높은 외래부담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분만비산정때 의사기술료는 초산이 평균 7만2천4백50원에서 8만5백80원으로(11.22%),두번째 분만때는 6만3천8백10원에서 7만1천80원(11.30%)으로 오른다.
이번 수가인상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수준은 총진료비의 20%를 부담하는 입원을 비롯,병원(본인부담 40%)·종합병원(55%)의 외래진료비와 1만원을 넘는 의원의 외래진료비 등 「정률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평균 7.49% 늘어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원가에 미달되는 입원료와 진찰료의 조정에 치중했으며 진료빈도가 잦은 검사료나 물리치료 등은 평균인상률보다 낮게 책정하는 대신 수술·처치료 등 의사의 기술행위는 평균이상으로 높게 조정했다』고 밝혔다.16.49% 오른 입원·진찰료외에 의사의 기술료가 11.82% 인상된 반면 물리치료는 6.0%,분만비는 10% 오르는 데 그쳤다.<조명환 기자>
보건복지부는 진찰료와 입원료를 평균 16.49% 인상하는 등 오는 10일부터 적용하는 1천7백여 진료항목의 의료보험수가를 의료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7일 고시했다.또 내년부터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는 CT(컴퓨터단층촬영)촬영비의 진료기관 및 촬영부위별 수가도 현행 건당 평균 20만원의 78.09%수준인 평균 15만9천10원으로 확정했다.이번 수가조정은 지난달 의료보험수가를 전체평균 11.82% 올리기로 재정경제원과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각급 병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찰료는 초진료가 4천5백60원에서 5천5백원으로 20.61%,재진료가 2천5백80원에서 2천8백50원으로 10.47% 각각 오른다.
하루 입원료는 의원이 8천3백10원에서 9천9백70원(19.98%),병원이 9천8백10원에서 1만1천8백원(20.29%),종합병원이 1만1천8백40원에서 1만4천2백원(19.93%)으로 각각 오른다.대학병원 등 3차진료기관은 1만2천9백70원에서 1만5천5백60원으로 19.97% 인상된다.
CT는 촬영빈도가 높은 두부의 경우 의원 11만8천7백20원(본인부담 3만5천6백10원),병원 12만4천1백10원(4만9천6백40원),종합병원 13만2천7백50원(7만3천10원),3차진료기관 14만3백원(7만7천1백60원)수준이 되도록 했다.마구잡이 수진을 막기 위해 입원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부담률이 높은 외래부담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분만비산정때 의사기술료는 초산이 평균 7만2천4백50원에서 8만5백80원으로(11.22%),두번째 분만때는 6만3천8백10원에서 7만1천80원(11.30%)으로 오른다.
이번 수가인상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수준은 총진료비의 20%를 부담하는 입원을 비롯,병원(본인부담 40%)·종합병원(55%)의 외래진료비와 1만원을 넘는 의원의 외래진료비 등 「정률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평균 7.49% 늘어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원가에 미달되는 입원료와 진찰료의 조정에 치중했으며 진료빈도가 잦은 검사료나 물리치료 등은 평균인상률보다 낮게 책정하는 대신 수술·처치료 등 의사의 기술행위는 평균이상으로 높게 조정했다』고 밝혔다.16.49% 오른 입원·진찰료외에 의사의 기술료가 11.82% 인상된 반면 물리치료는 6.0%,분만비는 10% 오르는 데 그쳤다.<조명환 기자>
1995-12-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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