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임원도 은행장 선임”/징계뒤 3∼7년후… 자격 완화/은감원

“문책임원도 은행장 선임”/징계뒤 3∼7년후… 자격 완화/은감원

입력 1995-12-05 00:00
수정 1995-12-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금융기관 임원도 징계를 받은 뒤 3∼7년이 지나면 은행장에 선임될 수 있다.

은행감독원은 4일 정부의 일반사면 조치에 따라 금융기관 임원 중 문책을 받은 사람도 은행장 후보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후보자격 요건을 완화했다고 발표했다.

은감원은 은행장 후보 결격사유는 지금과 같이 두되 문책임원에 대한 은행장후보 자격제한 기간을 새로 정해 징계정도에 따라 징계 후 3∼7년이 지나면 은행장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장영자씨 사건과 관련돼 문책경고 받은 서울은행의 김용요 전무와 장만화 전무 등 전·현직 은행임원 13명이 은행장 후보자격 제한에서 벗어나게 됐다.<곽태헌 기자>

1995-12-05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