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공소시효 13년3개월간 정지
민자당은 4일 「5·18특별법제정 기초위원회」(위원장 현경대)6차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이적죄를 저지른 사람 및 공범의 대통령재직기간중 공소시효 정지 등을 규정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최종 확정했다.<해설 6면>
민자당은 특례법안을 오는 6일 당무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국회에 제출한뒤 법사위에서 야당안과 절충을 거치되 합의도출에 실패하면 표결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중 반드시 처리할 방침이다.
민자당이 마련한 특례법안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이적죄를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규정,공소시효 정지의 특례를 두는 것은 물론 부칙에서 「79년 12월12일부터 93년 2월24일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는 명문조항을 추가했다.
이에따라 전두환·노태우씨 등의 12·12 군사반란죄 기소는 13년 3개월을 빼고난 2008년까지 가능해졌고 5·17내란,5·18내란목적 살인죄등은 공소시효 기산점(범죄행위의 완료시점)에 대한 검찰의 해석에따라 차이는 있으나 최소한 2009년까지 기소가 가능하게 됐다.
또 부화뇌동이나 단순가담자를 뺀 주요 공범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된 사람의 시효정지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문화,12·12와 5·17등에서 모의에 참여하거나 중요 임무를 수행한 신군부 핵심인사들도 처벌이 가능해졌다.<2면에 계속>
<3면에 계속> 특례법안은 특히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한 때는 고소·고발인의 신청에 따라 상급법원이 타당성을 심사,변호사를 지정해 수사 및 기소를 할 수 있게 하는 재정신청제를 허용토록 했다.대신 야당측이 요구하는 특별검사제는 수용치 않았다.
이밖에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하는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5·18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박성원 기자>
민자당은 4일 「5·18특별법제정 기초위원회」(위원장 현경대)6차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이적죄를 저지른 사람 및 공범의 대통령재직기간중 공소시효 정지 등을 규정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최종 확정했다.<해설 6면>
민자당은 특례법안을 오는 6일 당무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국회에 제출한뒤 법사위에서 야당안과 절충을 거치되 합의도출에 실패하면 표결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중 반드시 처리할 방침이다.
민자당이 마련한 특례법안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이적죄를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규정,공소시효 정지의 특례를 두는 것은 물론 부칙에서 「79년 12월12일부터 93년 2월24일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는 명문조항을 추가했다.
이에따라 전두환·노태우씨 등의 12·12 군사반란죄 기소는 13년 3개월을 빼고난 2008년까지 가능해졌고 5·17내란,5·18내란목적 살인죄등은 공소시효 기산점(범죄행위의 완료시점)에 대한 검찰의 해석에따라 차이는 있으나 최소한 2009년까지 기소가 가능하게 됐다.
또 부화뇌동이나 단순가담자를 뺀 주요 공범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된 사람의 시효정지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문화,12·12와 5·17등에서 모의에 참여하거나 중요 임무를 수행한 신군부 핵심인사들도 처벌이 가능해졌다.<2면에 계속>
<3면에 계속> 특례법안은 특히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한 때는 고소·고발인의 신청에 따라 상급법원이 타당성을 심사,변호사를 지정해 수사 및 기소를 할 수 있게 하는 재정신청제를 허용토록 했다.대신 야당측이 요구하는 특별검사제는 수용치 않았다.
이밖에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하는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5·18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박성원 기자>
1995-12-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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