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제도 개혁안 1년 앞당겨 단계 실시/외국인 주식 투자한도 20%로 확대/법인·개인 투자제한 폐지/중기 외국인전용 무보증 사채 발행
내년부터 해외 이주정착비가 현재 50만달러에서 1백만달러(4인 가족기준)로 확대된다.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보증을 서거나 담보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한도가 종목당 15%에서 내년에 20% 정도로 확대되며,외국기업의 원화채권 발행도 허용된다.기업과 개인의 해외 증권투자,기관투자가의 해외예금 및 해외 신용공여도 완전 자유화된다.
재정경제원은 1일 지난 해말 발표한 「외환제도 개혁계획」을 이같이 앞당겨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이번 계획수정은 올해 1단계 외환자유화 조치 결과 환율과 통화 등 거시경제지표가 안정세를 보여 외환자유화가 성공을 거뒀다는 판단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의 가입을 겨냥한 정책의도도 담겨 있다.
수정안은 내년중 해외 이주정착비를 세대주는 20만달러에서 40만달러,세대원은 1인당 10만달러에서 20만달러로 늘리고 97∼99년에 추가 확대키로 했다.그러나 해외 여행경비(매 여행시 1만달러,월 1만달러)는 당초 계획대로 98∼99년에 자유화 하기로 했다.
현재 10억원과 5억원인 법인과 개인의 해외증권투자(수익증권 포함) 한도를 내년에 폐지하되 일정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국세청에 통보,사후관리하도록 했다.1억달러와 1천만달러로 제한되는 기관투자가의 해외예금과 해외 신용공여도 내년부터 자유화하고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원화채권과 기업어음(CP)을 발행,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이 외국인투자 전용의 무보증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일정 범위에서 외국인도 국내 수익증권을 살 수 있게 했다.외국 투신사가 조달자금을 해외에서 쓰는 조건으로 수익증권을 국내에서 발행할 수 있게 된다.전년 수출실적의 10%인 대기업의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는 내년에 15%,97년 20%,98∼99년 30%로 확대된다.<권혁찬 기자>
내년부터 해외 이주정착비가 현재 50만달러에서 1백만달러(4인 가족기준)로 확대된다.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보증을 서거나 담보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한도가 종목당 15%에서 내년에 20% 정도로 확대되며,외국기업의 원화채권 발행도 허용된다.기업과 개인의 해외 증권투자,기관투자가의 해외예금 및 해외 신용공여도 완전 자유화된다.
재정경제원은 1일 지난 해말 발표한 「외환제도 개혁계획」을 이같이 앞당겨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이번 계획수정은 올해 1단계 외환자유화 조치 결과 환율과 통화 등 거시경제지표가 안정세를 보여 외환자유화가 성공을 거뒀다는 판단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의 가입을 겨냥한 정책의도도 담겨 있다.
수정안은 내년중 해외 이주정착비를 세대주는 20만달러에서 40만달러,세대원은 1인당 10만달러에서 20만달러로 늘리고 97∼99년에 추가 확대키로 했다.그러나 해외 여행경비(매 여행시 1만달러,월 1만달러)는 당초 계획대로 98∼99년에 자유화 하기로 했다.
현재 10억원과 5억원인 법인과 개인의 해외증권투자(수익증권 포함) 한도를 내년에 폐지하되 일정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국세청에 통보,사후관리하도록 했다.1억달러와 1천만달러로 제한되는 기관투자가의 해외예금과 해외 신용공여도 내년부터 자유화하고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원화채권과 기업어음(CP)을 발행,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이 외국인투자 전용의 무보증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일정 범위에서 외국인도 국내 수익증권을 살 수 있게 했다.외국 투신사가 조달자금을 해외에서 쓰는 조건으로 수익증권을 국내에서 발행할 수 있게 된다.전년 수출실적의 10%인 대기업의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는 내년에 15%,97년 20%,98∼99년 30%로 확대된다.<권혁찬 기자>
1995-12-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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