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때 기명날인·서명 모두 허용/상법

상거래때 기명날인·서명 모두 허용/상법

입력 1995-12-01 00:00
수정 1995-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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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요지/예금보험제 도입… 은행 파산하면 지급­예금자 보호법/석유정제업 등록제로… 신규진입 완화­석유사업법/오존오염 환경기준 초과면 경보 발령­대기보전법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상법과 변호사법개정안 등 53개 법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의 요지이다

▲상법 개정안=기명날인과 서명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명제도를 도입하고 기본적 상행위에 리스·프랜차이즈·팩토링을 추가한다.주식회사의 발기인 수를 종전의 7인이상에서 3인이상으로 조정하고 대리상과 본인의 이익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을 신설한다.

▲변호사법 개정안=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종전에는 변호사로만 구성했으나 앞으로는 판사,검사,법학교수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를 각각 1인씩 포함하도록 한다.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제정)=내무부장관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해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한다.

▲소비자보호법 개정안=표시,광고,부당거래등 사업자의 준수기준을 명확히 하고 표시기준에 제품명,용량,허가번호,원산지,보관상 주의사항을 추가한다.

▲예금자보호법(제정)=은행이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자의 예금액을 지급할 수 없을 때를 대비,예금보험을 적립해 두었다가 은행의 지불불능 사고가 발생하면 그 예금보험으로 지급케 하는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한다.

▲외국환관리법 개정안=외국환은행이 영업소를 설치할 경우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던 것을 신고제로 단일화하고 외국금융기관과 외국환업무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가를 받아야 했으나 사후에 보고만 하도록 한다.

▲신탁관리기금법 개정안=상호신용금고 단기금융회사및 종합금융회사가 신용관리기금에 납입하는 출연금을 예금액의 0.1% 이내에서 0.15% 이내로 상향조정한다.

▲공연법 개정안=공연자의 등록업무를 문화체육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공연장의 설치허가 및 그 취소와 공연신고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이관한다.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권을 문화체육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고,민간에 의한 청소년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단체 협의회,지방청소년 단체협의회,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단체 및 청소년이용시설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특허법 개정안=특허권 실시의 범위를 특허발명된 물건 등의 생산·이용·양도·대여·수입·전시외에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에까지 확대해 특허권의 보호를 강화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문판매업 또는 통신판매업을 원하는 자는 상호 주소등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방문판매원에게 부담을 지게 하거나 일정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추가한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석유정제업의 신규진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현행 석유정제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석유정제업자가 정제시설을 신·증설할 경우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석탄광산의 폐광 또는 생산감축으로 낙후된 지역경제의 진흥을 위해 통상산업부장관은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지정한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정)=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따라 매년 구조개선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환경부장관은 오존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주민의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한다.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시·도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배출허용 기준보다 엄격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부는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응용해 이를 산업화하는 자 또는 환경산업체에 대해 환경개선특별회계,공업발전기금,재정투융자 특별회계,중소기업 진흥기금등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기능대학법 개정안=기능대학의 설립주체로서 현재의 한국산업인력 관리공단,대학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외에 직업훈련 기본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상공회의소를 추가한다.

▲직업안정법 개정안=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도록 한다.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안=환경부장관은 일정한 해역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당해 해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해 관할 해역관리청에 시행하도록 하며,당해 해역안의 해역이용 및 시설설치의 제한과 오염물질의 배출을 총량으로 규제하도록 한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 증설 확답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3일 진행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등학교의 2027학년도 신입생 학급 증설 약속을 받아냈다. 이날 윤 의원은 잠실고의 학급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교육감은 이에 동의하며 최소 3학급 증설 요구안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규모를 최종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질의를 통해 최근 대규모 재건축과 입주로 잠실고 1단계 1지망 경쟁률이 2025학년도 1.14대 1에서 2026학년도 7.86대 1로 급등했고, 잠실4동 인구 또한 2만 2000명 선에서 최근 약 3만 4000명까지 대폭 늘어난 점을 근거로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춘 학급 복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주민들이 이주하고 학생이 줄었을 때는 학급을 줄였다”며 “그렇다면 재건축이 완료되고 주민들이 다시 들어오는 지금은 늘어난 교육 수요에 맞춰 학급도 다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지난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에서 학부모 대표는 ‘학급 증설이 아니라 학급 복원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교육감도 동의하시냐”고 물었다. 이에 교육감은 “타당한 말씀”이라며 “하지만 한 학급을 늘리려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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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개정안=주차장법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에 대해 확대,적용하도록 한다.<박찬구 기자>
1995-1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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