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사법처리 장기화 불가피/“특별법에 담길 내용 따라 향방 결정”/「특검제 도입」 정치협상 가능성 촉각
5·1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일을 하루 앞둔 29일 고소·고발인측이 돌연 헌법소원을 취하함에 따라 검찰의 이 사건 재수사 일정과 수사방향에 대한 전면적인 궤도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와 함께 5·18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수사를 일시 중단할 것으로 보여 진상규명 및 사법처리까지에는 장기간의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헌재가 『내란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으므로 전두환·노태우 두 전임대통령만 군사반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제아래 재수사일정을 짜왔기 때문이다.
소취하접수소식을 들은 검찰은 일단 헌재의 결정에 구애 받지 않게 된 점에 대해 홀가분해 하면서도 5·18특별법에 모든 수사일정과 방향을 의존해야 한다는 점을 꺼림칙하게 여기고 있다.
우선 검찰은 헌법소원이 취하됨에 따라 검찰이 스스로 한 결정을 번복할 필요가 없어진 사실을 환영하고 있다.사실 그동안 검찰은 재수사에 대한 부담보다 「동일한 문제에 대해 다른 해답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가장 우려해 왔다.
또한 내달 중순 국회에서 제정될 예정인 5·18특별법에 어떠한 내용이 담길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소취하가 「정치권의 논리」에 의해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선고자체를 무산시켜 버린 것처럼 또 다른 「정치적 협상」에 따라 특별검사제를 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의 재수사는 수사주체가 누구가 될 것인지 여부를 포함,특별법이 담고 있는 내용에 따라 방향을 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고위관계자는 『특별검사제 도입은 절대 반대』라며 검찰의 입장을 분명히 한데 이어 『특별법이 공소시효등을 규정하지 않고 선언적으로만 규정할 경우에도 결국 법원과 헌법재판소로 공소시효문제가 넘어가게 되므로 이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양비론」을 펼치기도 했다.
고소·고발인들이 비록 소를 취하,헌재의 결정은 「물건너」갔지만 이 사건에 대한 근본적 법리문제는 남아있다는 검찰의 해석도 주목된다.
특별법을 제정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비롯,박준병·정호용씨 등 관련자 58명 전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 진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 등 법리적 해석에 대한 위헌요소는 여전히 상존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헌재의 선고무산에 따라 검찰의 즉각적인 재수사가 불가능해 졌다는 점도 주시해야 한다.
재수사여부와 관련,최병국 공안부장은 『검찰은 12·12기소유예와 5·18 불기소처분으로 할일을 모두 끝냈으므로 5·18관련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전두환·노태우·최규하씨 등 세 전직대통령은 물론 박준병·정호용씨 등 관련자에 대한 소환 등 재수사일정도 당분간 늦춰질 전망이다.<노주석 기자>
5·1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일을 하루 앞둔 29일 고소·고발인측이 돌연 헌법소원을 취하함에 따라 검찰의 이 사건 재수사 일정과 수사방향에 대한 전면적인 궤도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와 함께 5·18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수사를 일시 중단할 것으로 보여 진상규명 및 사법처리까지에는 장기간의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헌재가 『내란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으므로 전두환·노태우 두 전임대통령만 군사반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제아래 재수사일정을 짜왔기 때문이다.
소취하접수소식을 들은 검찰은 일단 헌재의 결정에 구애 받지 않게 된 점에 대해 홀가분해 하면서도 5·18특별법에 모든 수사일정과 방향을 의존해야 한다는 점을 꺼림칙하게 여기고 있다.
우선 검찰은 헌법소원이 취하됨에 따라 검찰이 스스로 한 결정을 번복할 필요가 없어진 사실을 환영하고 있다.사실 그동안 검찰은 재수사에 대한 부담보다 「동일한 문제에 대해 다른 해답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가장 우려해 왔다.
또한 내달 중순 국회에서 제정될 예정인 5·18특별법에 어떠한 내용이 담길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소취하가 「정치권의 논리」에 의해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선고자체를 무산시켜 버린 것처럼 또 다른 「정치적 협상」에 따라 특별검사제를 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의 재수사는 수사주체가 누구가 될 것인지 여부를 포함,특별법이 담고 있는 내용에 따라 방향을 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고위관계자는 『특별검사제 도입은 절대 반대』라며 검찰의 입장을 분명히 한데 이어 『특별법이 공소시효등을 규정하지 않고 선언적으로만 규정할 경우에도 결국 법원과 헌법재판소로 공소시효문제가 넘어가게 되므로 이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양비론」을 펼치기도 했다.
고소·고발인들이 비록 소를 취하,헌재의 결정은 「물건너」갔지만 이 사건에 대한 근본적 법리문제는 남아있다는 검찰의 해석도 주목된다.
특별법을 제정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비롯,박준병·정호용씨 등 관련자 58명 전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 진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 등 법리적 해석에 대한 위헌요소는 여전히 상존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헌재의 선고무산에 따라 검찰의 즉각적인 재수사가 불가능해 졌다는 점도 주시해야 한다.
재수사여부와 관련,최병국 공안부장은 『검찰은 12·12기소유예와 5·18 불기소처분으로 할일을 모두 끝냈으므로 5·18관련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전두환·노태우·최규하씨 등 세 전직대통령은 물론 박준병·정호용씨 등 관련자에 대한 소환 등 재수사일정도 당분간 늦춰질 전망이다.<노주석 기자>
1995-11-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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