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당·의보분만급여 제한 포함
정부는 기존 인구억제시책 가운데 공무원 수당지급 제한,의료보험 분만급여 제한,불임수술자에 대한 주택공급상의 우선 순위 부여등 3개 시책을 연내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인구억제 정책수단중 가장 핵심적인 부양가족 소득공제 제한을 지난해 12월 폐지하는등 이미 대부분의 억제 시책을 폐지,인구억제 시책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피임기구 및 피임시술 무료제공만 남게 됐다.
총무처는 이번에 공무원 수당지급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공무원수당규정을 개정,그동안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특수근무지수당 중 자녀가산금등 3개 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돼온 83년1월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도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 관계자는 26일 『정부시책이 실시된 83년1월1일 이후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인구억제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의문시되기 때문에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명의 자녀에 대해서만 의료보험 분만급여를 지급해오던 것을 바꿔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도 분만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또 건설교통부는 올해중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2명 이하의 자녀를 둔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영구 불임수술(단 여자쪽의 나이가 34세 되기 전 수술해야 함)을 할 경우 공공주택 입주때 우선순위를 부여하던 규정도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기존 인구억제시책 가운데 공무원 수당지급 제한,의료보험 분만급여 제한,불임수술자에 대한 주택공급상의 우선 순위 부여등 3개 시책을 연내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인구억제 정책수단중 가장 핵심적인 부양가족 소득공제 제한을 지난해 12월 폐지하는등 이미 대부분의 억제 시책을 폐지,인구억제 시책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피임기구 및 피임시술 무료제공만 남게 됐다.
총무처는 이번에 공무원 수당지급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공무원수당규정을 개정,그동안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특수근무지수당 중 자녀가산금등 3개 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돼온 83년1월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도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 관계자는 26일 『정부시책이 실시된 83년1월1일 이후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인구억제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의문시되기 때문에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명의 자녀에 대해서만 의료보험 분만급여를 지급해오던 것을 바꿔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도 분만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또 건설교통부는 올해중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2명 이하의 자녀를 둔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영구 불임수술(단 여자쪽의 나이가 34세 되기 전 수술해야 함)을 할 경우 공공주택 입주때 우선순위를 부여하던 규정도 폐지키로 했다.
1995-1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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