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대통령측은 24일 정부와 민자당이 5·18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한데 대해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중대한 잘못』이라면서 반발했다.<관련기사 4면>
전씨측의 이양우변호사는 이날 하오 공식논평을 발표,『5·18사태의 종결을 선언한 정치지도자들이 공약을 번복하고,당리당략적 필요에 따라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사법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면서 『특별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소급입법에 의한 정치보복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길 것이며 이러한 사태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태우전대통령측은 『당사자인 노전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고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았다.<이도운 기자>
전씨측의 이양우변호사는 이날 하오 공식논평을 발표,『5·18사태의 종결을 선언한 정치지도자들이 공약을 번복하고,당리당략적 필요에 따라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사법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면서 『특별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소급입법에 의한 정치보복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길 것이며 이러한 사태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태우전대통령측은 『당사자인 노전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고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았다.<이도운 기자>
1995-1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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