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국민주택규모 확대/읍면지역 100㎡까지 인정/건교부

농어촌 국민주택규모 확대/읍면지역 100㎡까지 인정/건교부

입력 1995-11-24 00:00
수정 1995-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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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 농어촌의 국민주택규모가 현행 85㎡이하에서 1백㎡이하로 확대되고 주택조합원의 무주택세대주 인정범위가 「20㎡이하의 주택소유 또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된다.토목·건축·안전기술사 8명이상과 반발경도측정기·콘크리트피복측정장치 등의 장비를 갖춘 자본금 1억원이상인 업체만 안전진단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25일자로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택건설촉진법과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각각 규정,이원화돼 있는 안전진단기관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조항에 따르도록 일원화시켰다.<육철수 기자>

1995-11-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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