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행정사범 생활불편 해소/사상최대 일반사면 의미

경미한 행정사범 생활불편 해소/사상최대 일반사면 의미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5-11-22 00:00
수정 1995-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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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위도 포함… 사기 진작/국가적 법익·공권력 도전 사범 모두 제외

정부가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일반사면령안은 정부수립이후 단행된 사면중 최대 규모로 경미한 행정범죄로 인한 국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일반사면안에는 문민정부 출범이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면도 포함돼 있어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48년 정부수립후 7번째로 단행되는 이번 일반사면령안은 크게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당 범죄사범에 대한 형의 선고효력을 상실시키는 일반사면에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효력을 없애는 징계사면이 포함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정부는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되고 사면이 단행될 경우 가능한한 많은 국민이 고루 혜택을 볼수 있는 범죄유형을 엄선했다』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사면대상 범죄의 발생시점은 지난8월 10일 이전으로 제한돼 있다.

광복 50주년을 맞아 단행된 8·15 특별대사면이발표된 시점인 지난 8월 11일 정부측이 이미 일반사면 단행방침을 공표했기 때문이다.

또 일반사면 조치방침이 일반에 널리 알려진뒤 저질러진 범죄행위에 대해 사면을 단행할 경우 법의 권위와 법집행의 안정성에 큰 지장을 초래할지 모른다는 일부 우려를 배제하기 위한 정부측의 결정이라 볼 수 있다.

사면대상자들이 직접 느낄수 있는 혜택은 무엇보다 형의 선고효력이 실효됨으로써 「전과자의 탈」을 벗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형을 확정 선고를 받은 대상자는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고 소추중인 사람은 공소권이 소멸돼 범죄행위 자체가 「아예 없었던 일」이 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형집행이 종료된 사람은 형이 실효되고 구속중 또는 형집행중인 사람은 모두 석방된다.

또한 수사중인 사람은 공소권없음 결정이 내려지고 재판중인 사람은 공소취소 또는 법원의 면소판결을 자동적으로 받게 되며 기소중지자는 수배 해제후 수사 종결되게 된다.

벌금,범칙금 미납자와 구류 미집행자는 집행 자체가 면제된다.

이와함께 징계사면의 경우 문민정부출범 당시인 93년 2월 24일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효력이 완전 상실되고 징계소추권도 소멸된다.

하지만 이번 사면에서는 국가적 법익과 공권력에 도전하는 법률위반사범등 일반 국민생활과는 동떨어진 범죄사범은 사면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

선거사범및 조직폭력등 민생침해사범,부정부패사범,악의적 재산취득사범,환경·국민보건침해 사범,지적소유권 침해사범,집시법위반사범등이 대표적인 사례다.<박홍기 기자>
1995-11-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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