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민자 홍보비 보도」 관련 논평
중앙선관위는 15일 민자당이 지난92년 대선당시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 2백84억원의 두배가 넘는 5백35억원을 홍보비로 사용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당시 대통령선거법은 후보자 등록 때부터 당선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비용만을 신고토록 되어 있어 실제 선거비용과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대선당시 대통령 선거법은 현행 통합선거법과는 달리 후보자 등록때부터 당선결정일까지 지출한 8개 항목의 선거비용만을 신고하도록 했기 때문에 각 정당의 후보자들이 이 기준에 따라 선거비용을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6면>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행 통합선거법은 이 기간의 비용을 포함해 사전선거운동 비용,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해 지출한 비용,제3자가 정당이나 후보자선거사무장및 회계책임자와 협의해 지출한 비용까지 신고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박대출 기자>
중앙선관위는 15일 민자당이 지난92년 대선당시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 2백84억원의 두배가 넘는 5백35억원을 홍보비로 사용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당시 대통령선거법은 후보자 등록 때부터 당선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비용만을 신고토록 되어 있어 실제 선거비용과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대선당시 대통령 선거법은 현행 통합선거법과는 달리 후보자 등록때부터 당선결정일까지 지출한 8개 항목의 선거비용만을 신고하도록 했기 때문에 각 정당의 후보자들이 이 기준에 따라 선거비용을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6면>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행 통합선거법은 이 기간의 비용을 포함해 사전선거운동 비용,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해 지출한 비용,제3자가 정당이나 후보자선거사무장및 회계책임자와 협의해 지출한 비용까지 신고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박대출 기자>
1995-1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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