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유량 계열사 「정한개발」에 불법대출 의혹

동방유량 계열사 「정한개발」에 불법대출 의혹

입력 1995-11-12 00:00
수정 1995-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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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체 인수자금 밝혀져/조흥·서울 등 4개은서 2백4억

은행권이 동방유량의 계열사에 불법 대출해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에서 동방유량의 계열사인 정한개발이 조흥과 서울,상업,한미 등 4개 시중 은행으로부터 신명수 동방유량 회장의 2백여억원대 예금을 담보로 2백4억원을 대출받아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한산업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이들 은행들이 여신 금지업종에 불법 대출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정한개발이 경한산업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2백4억원을 담보대출받았고 경한산업의 당시 영위업종이 부동산업이었다면 은행들은 여신 금지업종에 불법 대출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해당 은행들은 검찰이 밝힌 대출시기가 지난 90년 말부터 91년 초 사이로 현재로서는 대출 관련자료를 찾기가 어려워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예금담보 대출은 일반대출의 경우 보통 납입액의 90%,신탁대출은 95%까지각각 지원해주고 일반 대출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업을 비롯,서민주택 건설용 등을 제외한 토지의 매입이나 가구당 1백㎡를 초과하는 주택,오피스텔,스키장 및 유원지의 건설 또는 매입,콘도미니엄의 매입,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관광호텔을 제외한 호텔업과 여관업 등에는 자금지원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

특히 부동산업에 대한 여신금지는 지난 82년 이후 부동산 중개업만 포함됐으나 86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었다.

한편 경한산업은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매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센터빌딩과 중구 정동극장 옆 7백평 대지의 소유주 겸 관리를 맡고 있는 빌딩유지관리 전문업체로 알려져 있다.
1995-11-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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