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땅 담보 26억 대출사기/6명 구속·6명 수배

타인땅 담보 26억 대출사기/6명 구속·6명 수배

입력 1995-11-10 00:00
수정 1995-11-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민등록 등본 등 서류 위조

【수원=조덕현 기자】 수원지검 특수부는 9일 땅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해 26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김종설씨(42·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와 채성병씨(47·서울 송파구 석촌동) 등 6명을 사기 및 공문서위조 혐의로 구속했다.또 달아난 김모씨(37·경기 부천시 중1동)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사업자금이나 리스자금을 대출해 주고 금품을 받은 서울 J 상호신용금고 여신과장 조재석씨(37·서울 노원구 중계1동)와 H주식회사 렌탈영업 1부장 정효권씨(40·경기도 과천시 원문동) 등 3명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혐의로 구속했다.

김씨 등은 지난 6월 백모씨(50)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시가 32억원짜리 대지 1천57㎡를 J상호신용 금고에 담보로 잡히고 7억원을 대출받는 등 J금고와 H 주식회사 렌탈영업부에서 11차례에 걸쳐 1백50억원대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모두 26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1995-11-1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