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고속도로휴게소에서 술판매가 금지된다.
한국도로공사는 26일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이같이 결정,다음달부터 올 연말까지 두달동안 홍보,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술판매금지는 휴게소 매점뿐만 아니라 지역특산물판매장 등 휴게소내 모든 판매점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불법술판매 등 고속도로주변 잡상행위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함께 강력하게 단속키로 했다.<김병헌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26일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이같이 결정,다음달부터 올 연말까지 두달동안 홍보,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술판매금지는 휴게소 매점뿐만 아니라 지역특산물판매장 등 휴게소내 모든 판매점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불법술판매 등 고속도로주변 잡상행위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함께 강력하게 단속키로 했다.<김병헌 기자>
1995-10-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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