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분양 사전예고제」 실시
새달부터 주택임대사업자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임대가격과 함께 임대 당시 분양가도 공고해야 하는 등 분양 사전예고제가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주택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고 발표했다.지금까지 임대사업자는 분양전환 시기와 분양가격 산정기준만 일간지나 잡지 등에 공고해 왔다.
최종 분양가는 임대입주자를 모집할 때 공고한 분양가와 나중에 실제 분양될 때의 분양가를 합한 액수를 나눈 금액으로 하도록 했다.또 임차인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분양신청금을 마련할 수 있게 시장·군수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전에 분양전환을 임대사업자에게 권고토록 했다.<김병헌 기자>
새달부터 주택임대사업자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임대가격과 함께 임대 당시 분양가도 공고해야 하는 등 분양 사전예고제가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주택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고 발표했다.지금까지 임대사업자는 분양전환 시기와 분양가격 산정기준만 일간지나 잡지 등에 공고해 왔다.
최종 분양가는 임대입주자를 모집할 때 공고한 분양가와 나중에 실제 분양될 때의 분양가를 합한 액수를 나눈 금액으로 하도록 했다.또 임차인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분양신청금을 마련할 수 있게 시장·군수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전에 분양전환을 임대사업자에게 권고토록 했다.<김병헌 기자>
1995-10-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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