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고시/어느 지역서나 응시/행쇄위,내년부터

지방 고시/어느 지역서나 응시/행쇄위,내년부터

입력 1995-10-21 00:00
수정 1995-10-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7·9급은 거주지·본적지서

내년부터는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본적지에서도 7급과 9급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고등고시(5급)는 주민등록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응시가 가능하게 된다.

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공무원 응시지역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시험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지방공무원 시험은 시험계획이 공고되는 매년초 응시희망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했으며 특히 서울은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에 한해 응시자격이 주어졌다.

행정쇄신위는 또 내년 상반기에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기준」을 개정,산간벽지와 오지 주민들이 상비 구급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잇도록 보건지소·보건진료소·약국이 가까운 거리에 있더라도 관할동·이장의 집등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일반 가정에서 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문호영 기자>
1995-10-2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