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급은 거주지·본적지서
내년부터는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본적지에서도 7급과 9급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고등고시(5급)는 주민등록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응시가 가능하게 된다.
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공무원 응시지역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시험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지방공무원 시험은 시험계획이 공고되는 매년초 응시희망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했으며 특히 서울은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에 한해 응시자격이 주어졌다.
행정쇄신위는 또 내년 상반기에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기준」을 개정,산간벽지와 오지 주민들이 상비 구급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잇도록 보건지소·보건진료소·약국이 가까운 거리에 있더라도 관할동·이장의 집등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일반 가정에서 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문호영 기자>
내년부터는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본적지에서도 7급과 9급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고등고시(5급)는 주민등록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응시가 가능하게 된다.
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공무원 응시지역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시험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지방공무원 시험은 시험계획이 공고되는 매년초 응시희망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했으며 특히 서울은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에 한해 응시자격이 주어졌다.
행정쇄신위는 또 내년 상반기에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기준」을 개정,산간벽지와 오지 주민들이 상비 구급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잇도록 보건지소·보건진료소·약국이 가까운 거리에 있더라도 관할동·이장의 집등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일반 가정에서 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문호영 기자>
1995-10-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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