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법무부“신용사회 위해 불가피… 올 법개정 추진”/인장·감정업계“진위구별 어려워… 위변조범죄 늘 우려”
어음·수표의 발행과 배서를 서명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어음·수표법 개정에 인장 및 필적감정업계가 「잘못된 정책선택」이라며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다.수사 관련당국도 중요한 금융거래는 지금도 필적시비가 끊이지 않는 만큼 서명거래 확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로 인장사용이 줄고 서명거래가 확대되는 추세다.이 추세에 따라 정부도 올 정기국회에 어음·수표법 개정안을 상정,내년부터 어음·수표의 발행 및 배서를 서명만으로도 할 수 있게 입법추진 중이다.
전국인판업연합회(회장 한용택)는 최근 언론사 등에 보낸 「수표·어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탄원서」에서 『서명과 날인을 동시에 해도 교묘하게 수표와 어음을 위·변조하는 사건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서명만으로 어음과 수표의 발행 및 배서를 허용할 경우 관련범죄가 급증할 것』이라며 『개정돼서는 안된다』고주장했다.
연합회는 특히 『서명은 일일이 손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라도 정신상태와 서명하는 자세에 따라 크기와 각도·간격·높이가 다를 수 있다』며 『교묘하게 위조한 서명일 경우 은행원은 물론,전문감정인도 식별이 어려워 신용질서에 혼란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연합회 한회장은 『나폴레옹의 서명도 환경에 따라 변모돼온 게 역사적 사실』이라며 나폴레옹의 서명을 「증거자료」로 소개했다.아프거나 술마실때,늙었을 때 등 신체상황에 따라 서명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제일감정원 김형영원장은 『그동안 인장이 불필요한 곳까지 사용된 면이 없지 않지만,중요한 금융거래에 서명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보증을 설 때 요즈음 서명만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으나 본인들이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필적감정 요청이 많다』고 말했다.중앙감정원의 고원배 원장도 『서명거래 확대로 위변조 시비가 일경우 일거리는 많아질 지 모르지만 자칫 판정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더 크다』면서 『최근 모 보험사가 서명만 믿고 돈을 내주었다가 본인이 아닌 것으로 판명돼 7천8백만원을 물어준 일도 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과학수사운영과 신성섭 과장은 『재산에 변동을 줄 수 있는 거래를 서명만으로 할 경우 무고,서명시비 등으로 국가비용이 의외로 많이 들어갈 수 있다』며 『단지 편리하다고 서명거래로 급하게 갈 게 아니라 거래금액 등 거래의 중요성을 감안해 크기에 따라 서명만으로 가능한 사안,서명과 날인을 함께 해야 할 사안으로 나누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그는 『연간 수만점이나 되는 수사관련 필적감정의 상당이 서명과 관련된 것』이라며 『아직 신용사회가 정착되지 않아 서양과 달리 본인이 서명하고도 안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서명도 한 글자만 하는 경우가 많아 감정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재정경제원은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선 서명관행이 정착돼야 하며 올 정기국회에 어음·수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이다.재경원 관계자는 『매사를 불신에서 출발하면 아무 것도 할 수없다』며 『제도운영은 일단 신뢰를 전제로 만들어 부작용을 줄이는 쪽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예금거래 등은 비밀번호가 있어 서명거래라도 큰 문제가 없다.그러나 보증이나 어음배서 등 채권·채무관계가 따르는 거래의 경우 날인과 서명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서명확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권혁찬 기자>
어음·수표의 발행과 배서를 서명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어음·수표법 개정에 인장 및 필적감정업계가 「잘못된 정책선택」이라며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다.수사 관련당국도 중요한 금융거래는 지금도 필적시비가 끊이지 않는 만큼 서명거래 확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로 인장사용이 줄고 서명거래가 확대되는 추세다.이 추세에 따라 정부도 올 정기국회에 어음·수표법 개정안을 상정,내년부터 어음·수표의 발행 및 배서를 서명만으로도 할 수 있게 입법추진 중이다.
전국인판업연합회(회장 한용택)는 최근 언론사 등에 보낸 「수표·어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탄원서」에서 『서명과 날인을 동시에 해도 교묘하게 수표와 어음을 위·변조하는 사건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서명만으로 어음과 수표의 발행 및 배서를 허용할 경우 관련범죄가 급증할 것』이라며 『개정돼서는 안된다』고주장했다.
연합회는 특히 『서명은 일일이 손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라도 정신상태와 서명하는 자세에 따라 크기와 각도·간격·높이가 다를 수 있다』며 『교묘하게 위조한 서명일 경우 은행원은 물론,전문감정인도 식별이 어려워 신용질서에 혼란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연합회 한회장은 『나폴레옹의 서명도 환경에 따라 변모돼온 게 역사적 사실』이라며 나폴레옹의 서명을 「증거자료」로 소개했다.아프거나 술마실때,늙었을 때 등 신체상황에 따라 서명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제일감정원 김형영원장은 『그동안 인장이 불필요한 곳까지 사용된 면이 없지 않지만,중요한 금융거래에 서명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보증을 설 때 요즈음 서명만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으나 본인들이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필적감정 요청이 많다』고 말했다.중앙감정원의 고원배 원장도 『서명거래 확대로 위변조 시비가 일경우 일거리는 많아질 지 모르지만 자칫 판정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더 크다』면서 『최근 모 보험사가 서명만 믿고 돈을 내주었다가 본인이 아닌 것으로 판명돼 7천8백만원을 물어준 일도 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과학수사운영과 신성섭 과장은 『재산에 변동을 줄 수 있는 거래를 서명만으로 할 경우 무고,서명시비 등으로 국가비용이 의외로 많이 들어갈 수 있다』며 『단지 편리하다고 서명거래로 급하게 갈 게 아니라 거래금액 등 거래의 중요성을 감안해 크기에 따라 서명만으로 가능한 사안,서명과 날인을 함께 해야 할 사안으로 나누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그는 『연간 수만점이나 되는 수사관련 필적감정의 상당이 서명과 관련된 것』이라며 『아직 신용사회가 정착되지 않아 서양과 달리 본인이 서명하고도 안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서명도 한 글자만 하는 경우가 많아 감정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재정경제원은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선 서명관행이 정착돼야 하며 올 정기국회에 어음·수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이다.재경원 관계자는 『매사를 불신에서 출발하면 아무 것도 할 수없다』며 『제도운영은 일단 신뢰를 전제로 만들어 부작용을 줄이는 쪽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예금거래 등은 비밀번호가 있어 서명거래라도 큰 문제가 없다.그러나 보증이나 어음배서 등 채권·채무관계가 따르는 거래의 경우 날인과 서명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서명확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권혁찬 기자>
1995-10-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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