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조승용 기자】 이창승 전주시장의 선거법 위반 및 입찰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전주지검은 16일 이시장이 시장후보경선과정에서 대의원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살포한 사실을 밝혀내고 당시 민주당 전주·완산지구당 대의원 김삼주씨(43·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와 조직국장 김경곤씨(32·완산구 평화동 코오롱아파트)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시장후보경선 전인 지난 4월과 5월 이시장으로부터 대의원확보를 위한 활동비명목으로 각각 2천만원및 5백만원고 이시장 소유의 코아백화점 매장 1칸씩을 받기로 한 혐의다.
검찰은 경선당시 이시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대의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지난 15일 구속된 황하련 전완주군 부군수로부터 낙찰예정가를 미리 빼내 이시장에게 직접 건네줬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법원에 증거보전절차를 마쳤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시장을 2∼3일내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완주군은 공사입찰예정가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진 모악산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들은 시장후보경선 전인 지난 4월과 5월 이시장으로부터 대의원확보를 위한 활동비명목으로 각각 2천만원및 5백만원고 이시장 소유의 코아백화점 매장 1칸씩을 받기로 한 혐의다.
검찰은 경선당시 이시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대의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지난 15일 구속된 황하련 전완주군 부군수로부터 낙찰예정가를 미리 빼내 이시장에게 직접 건네줬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법원에 증거보전절차를 마쳤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시장을 2∼3일내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완주군은 공사입찰예정가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진 모악산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1995-10-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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