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희생자 보상을 위한 2차협상이 서울시의 중재로 16일 상오 서울시청 상황실에서 열렸으나 보상금액 등을 놓고 유족과 삼풍측간 입장차이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삼풍백화점참사 희생자 대책위원회」는 이날 1차협상때와 같은 희생자 5백1명에 대한 특별위로금으로 1인당 2억8천만원씩과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산정한 손해배상금을 더한 4억원이상을 요구했다.
삼풍측은 이에 대해 아직까지 삼풍의 재산에 대한 정확한 내역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고 서울시는 대책위원회의 요구액이 사회적 통념에 비춰 너무 많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산재보상 59억 지급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사상자들에 대한 보상협의가 늦어지면서 최근 피해 근로자들의 산재보상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노동부에 따르면 사고후 1백여일이 경과한 지난 10일 현재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죽거나 다친 산재대상 근로자 6백39명(사망 3백4명, 부상 3백35명) 가운데 3백39(53%)에게 유족급여 및 요양급여 등으로 모두 59억4천여만원이지급됐다.
「삼풍백화점참사 희생자 대책위원회」는 이날 1차협상때와 같은 희생자 5백1명에 대한 특별위로금으로 1인당 2억8천만원씩과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산정한 손해배상금을 더한 4억원이상을 요구했다.
삼풍측은 이에 대해 아직까지 삼풍의 재산에 대한 정확한 내역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고 서울시는 대책위원회의 요구액이 사회적 통념에 비춰 너무 많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산재보상 59억 지급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사상자들에 대한 보상협의가 늦어지면서 최근 피해 근로자들의 산재보상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노동부에 따르면 사고후 1백여일이 경과한 지난 10일 현재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죽거나 다친 산재대상 근로자 6백39명(사망 3백4명, 부상 3백35명) 가운데 3백39(53%)에게 유족급여 및 요양급여 등으로 모두 59억4천여만원이지급됐다.
1995-10-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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