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방지 시민감시단 발족/YMCA 등 38개 단체 참여

부실공사 방지 시민감시단 발족/YMCA 등 38개 단체 참여

입력 1995-10-17 00:00
수정 1995-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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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받아 현장조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환경운동연합·한국YMCA 등 38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한국시민단체협의회(공동대표 강문규)는 16일 하오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부실공사방지 시민안전감시단」 발족식을 갖고 본격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관급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부실공사를 파헤치는 것은 물론 안전관리소홀 등에 대한 시민제보를 받아 현장을 조사하고 개선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시민단체가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부실공사 감시활동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안전감시단은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감사원 등으로부터 각종 자료를 제공받는 대신 감시활동결과를 이들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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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시단은 또 대한토목학회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감시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안전감시단은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1. 720­0498.<박찬구 기자>
1995-10-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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