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구청장에 현금받아/생활체육 협회장 구속

최 구청장에 현금받아/생활체육 협회장 구속

입력 1995-10-15 00:00
수정 1995-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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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 소병철검사는 14일 6·27지자제 선거 당시 최선길 노원구청장(56·구속)으로부터 1천3백만원을 받고 선거운동을 도운 서울 노원구 생활체육테니스 협회장 성기춘씨(43·국제경금속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1995-10-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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