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합방 국제법상 원천적 무효”
과거 일본의 총리와 정치인들이 한반도 침략과 관련한 망언을 수없이 되풀이해왔지만,최근 무라야마 도미이치 현총리의 망언을 대하고는 더욱 커다란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무라야마 총리만은 이전의 총리들과는 다른,양식을 갖춘 인물로 생각했었기 때문이다.그가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일본의 제국주의가 한반도를 침략하여 각종 조약을 맺은 것은 당시의 국제공법에 비쳐서도,또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완전히 불법적인 것이다.
우선 을사5조약을 보자.일제는 1904년 2월8일 대규모의 일본군대를 한반도에 불법 상륙시키고,러일전쟁을 도발했다.주권국가인 대한제국의 아무런 승인도 없이 대규모 군대를 상륙시킨 것은 합법인가,불법인가.더욱이 남의 나라 강토에서 외국과의 전쟁을 도발해 피비린내 나는 전장을 만든 것이 합법인가,불법인가.
당시 일제는 러일전쟁에는 참가하지 않은,2개 사단의 대한제국주차(주둔) 일본군을 보내 대한제국의 수도와 조정을 장악했다.1905년 11월17일일제는 바로 이 주차군으로 대한제국의 궁궐을 포위,을사조약의 체결을 강요한 것이다.
당시의 국제공법에 따르면,전제군주국가가 외국과의 조약을 맺으려면 황제가 승인,비준하는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또 입헌군주국과 공화국에서는 황제의 서명날인에 의회의 동의가 추가돼야 조약이 체결되는 것이다.그런데 과연 대한제국의 조약체결권자인 광무황제가 을사5조약에 서명,날인을 했는가.
당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황제의 자문기구인 어전회의가 2차례 열렸다.황제가 참석한 1차 회의에서 조약체결안은 만장일치로 부결됐다.그러자 이토 히로부미와 일본 주차군사령관은 황제가 참석한 회의라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며 황제를 배제시킨채 2차 회의를 열어 조약체결에 찬성하도록 강요했다.이때도 총리대신서리인 한규설이 완강히 반대하자 일본군은 대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연행해가는 만행을 저질렀다.이런 상황에서 5명의 반역자가 일본군의 무력에 굴복한 것이다.그러나 그 회의는 자문회의였기 때문에 국제법상 아무런 구속력도 가질 수 없는 것이다.또일본은 당시 외무대신 박재순과 일본공사 하야시 고노스케가 서명한 조약안을 황제에게 추인받으려 했으나,광무황제는 끝까지 서명날인하지 않았다.따라서 이 조약은 성립조차 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나 일제는 마치 이 을사5조약이 성립된 것처럼 대외에 공포하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했으며,1906년 2월1일에는 한양에 일본통감부를 설치했다.식민지화를 위한 정지작업이 시작된 것이다.그러나 을사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조약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한 일본통감과 통감부는 전적으로 불법이다.
또하나 빠트릴 수 없는 것은 당시 일제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대한제국 전역에서 국민들이 항일의병을 조직해 무력항쟁을 했다는 사실이다.일제가 불법적인 무력으로 국권을 빼앗으려 하니 생명을 걸고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당시 축소발표된 일본군측의 통계로도 1907년부터 1910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14만1천6백명의 의병이 참가한 2천8백60회의 전투가 벌어져,1만6천7백명의 의병이 사망하고 3만6천7백70명이 부상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또일제는 1910년 8월22일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데,그 조약문도 일본 정부와 통감부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서명을 강요한 것이다.당시 서명자는 일본의 데라우치 통감과 대한제국의 이완용 내각총리대신이다.그러나 통감 설치를 규정한 을사조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데라우치 통감의 서명은 국제공법상으로 원천적인 무효인 것이다.한일합병조약 뿐만 아니라,일본통감이 내린 모든 명령과 지시,법규등은 모두 원천적으로 무효인 것이다.
실제로 2차대전 종전을 전후한 카이로 선언,포츠담 선언,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등에서 국제사회는 일본의 침략적 야욕으로 맺은 조약은 전부 무효라고 선포했으며,1945년 8월10일 일제는 항복하면서 포츠담 선언의 무조건 수락을 통보한 바 있다.
이렇게 볼 때 을사5조약과 한일합병조약은 불법적인 것이고,이를 일제가 무력으로 강제집행한 것에 불과하다.
무라야마 총리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이제라도 『한일합병조약이 법적으로 유효했다』는 발언을 취소하고 한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과거 일본의 총리와 정치인들이 한반도 침략과 관련한 망언을 수없이 되풀이해왔지만,최근 무라야마 도미이치 현총리의 망언을 대하고는 더욱 커다란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무라야마 총리만은 이전의 총리들과는 다른,양식을 갖춘 인물로 생각했었기 때문이다.그가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일본의 제국주의가 한반도를 침략하여 각종 조약을 맺은 것은 당시의 국제공법에 비쳐서도,또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완전히 불법적인 것이다.
우선 을사5조약을 보자.일제는 1904년 2월8일 대규모의 일본군대를 한반도에 불법 상륙시키고,러일전쟁을 도발했다.주권국가인 대한제국의 아무런 승인도 없이 대규모 군대를 상륙시킨 것은 합법인가,불법인가.더욱이 남의 나라 강토에서 외국과의 전쟁을 도발해 피비린내 나는 전장을 만든 것이 합법인가,불법인가.
당시 일제는 러일전쟁에는 참가하지 않은,2개 사단의 대한제국주차(주둔) 일본군을 보내 대한제국의 수도와 조정을 장악했다.1905년 11월17일일제는 바로 이 주차군으로 대한제국의 궁궐을 포위,을사조약의 체결을 강요한 것이다.
당시의 국제공법에 따르면,전제군주국가가 외국과의 조약을 맺으려면 황제가 승인,비준하는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또 입헌군주국과 공화국에서는 황제의 서명날인에 의회의 동의가 추가돼야 조약이 체결되는 것이다.그런데 과연 대한제국의 조약체결권자인 광무황제가 을사5조약에 서명,날인을 했는가.
당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황제의 자문기구인 어전회의가 2차례 열렸다.황제가 참석한 1차 회의에서 조약체결안은 만장일치로 부결됐다.그러자 이토 히로부미와 일본 주차군사령관은 황제가 참석한 회의라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며 황제를 배제시킨채 2차 회의를 열어 조약체결에 찬성하도록 강요했다.이때도 총리대신서리인 한규설이 완강히 반대하자 일본군은 대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연행해가는 만행을 저질렀다.이런 상황에서 5명의 반역자가 일본군의 무력에 굴복한 것이다.그러나 그 회의는 자문회의였기 때문에 국제법상 아무런 구속력도 가질 수 없는 것이다.또일본은 당시 외무대신 박재순과 일본공사 하야시 고노스케가 서명한 조약안을 황제에게 추인받으려 했으나,광무황제는 끝까지 서명날인하지 않았다.따라서 이 조약은 성립조차 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나 일제는 마치 이 을사5조약이 성립된 것처럼 대외에 공포하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했으며,1906년 2월1일에는 한양에 일본통감부를 설치했다.식민지화를 위한 정지작업이 시작된 것이다.그러나 을사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조약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한 일본통감과 통감부는 전적으로 불법이다.
또하나 빠트릴 수 없는 것은 당시 일제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대한제국 전역에서 국민들이 항일의병을 조직해 무력항쟁을 했다는 사실이다.일제가 불법적인 무력으로 국권을 빼앗으려 하니 생명을 걸고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당시 축소발표된 일본군측의 통계로도 1907년부터 1910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14만1천6백명의 의병이 참가한 2천8백60회의 전투가 벌어져,1만6천7백명의 의병이 사망하고 3만6천7백70명이 부상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또일제는 1910년 8월22일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데,그 조약문도 일본 정부와 통감부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서명을 강요한 것이다.당시 서명자는 일본의 데라우치 통감과 대한제국의 이완용 내각총리대신이다.그러나 통감 설치를 규정한 을사조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데라우치 통감의 서명은 국제공법상으로 원천적인 무효인 것이다.한일합병조약 뿐만 아니라,일본통감이 내린 모든 명령과 지시,법규등은 모두 원천적으로 무효인 것이다.
실제로 2차대전 종전을 전후한 카이로 선언,포츠담 선언,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등에서 국제사회는 일본의 침략적 야욕으로 맺은 조약은 전부 무효라고 선포했으며,1945년 8월10일 일제는 항복하면서 포츠담 선언의 무조건 수락을 통보한 바 있다.
이렇게 볼 때 을사5조약과 한일합병조약은 불법적인 것이고,이를 일제가 무력으로 강제집행한 것에 불과하다.
무라야마 총리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이제라도 『한일합병조약이 법적으로 유효했다』는 발언을 취소하고 한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1995-10-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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