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재영 특파원】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최혜국대우(MFN)를 계속 보장받게 된다.또 미국의 자동차 할부금융회사는 국내에서 개인은 물론 기업에 대해서도 대량 할부금융(Fieet Financing) 업무를 할 수 있으나 대량 리스금융은 리스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
신명호 재정경제원 제2차관보와 셰이퍼 미국 재무부 차관보는 10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정책협의를 갖고 이같이 구두 합의했다.신 차관보는 회의후 『미국측이 당장 MFN 부여문제를 무기로 삼아 양자간 금융협상을 가질 계획이 없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혜국 및 내국민 대우를 계속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신명호 재정경제원 제2차관보와 셰이퍼 미국 재무부 차관보는 10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정책협의를 갖고 이같이 구두 합의했다.신 차관보는 회의후 『미국측이 당장 MFN 부여문제를 무기로 삼아 양자간 금융협상을 가질 계획이 없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혜국 및 내국민 대우를 계속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1995-10-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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