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제도론 전문법조인 양성 한계/사법제도 개혁 소수 이해 버려야/다른 대학 확산땐 법조계와 첨예대립 가능성
사법제도의 개혁문제와 관련,정부와 대법원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공대를 중심으로 한 이공계 교수들이 로스쿨제 도입등 정부의 개혁안을 적극 지지하고 나서 사법개혁문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서울대 공대교수협의회(회장 이정인 교수·자원공학)소속 2백명의 교수는 최근 정부와 법조계 사이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사법제도개혁과 관련,로스쿨제 도입등 정부의 개혁안을 지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이같은 입장을 오는 18일쯤 성명서를 통해 발표한 뒤 관계기관에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
더욱이 공대교수뿐 아니라 농생대·치대·의대등 다른 단과대학교수협의회도 정부의 사법개혁안을 지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대교수협의회」(회장 장회익 교수·물리학과)는 이같은 단대별 의견을 수렴,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대 이공대 교수를 중심으로 한 이같은 로스쿨제 도입주장이 다른 대학으로도 확산될 경우 기존 법조계와 의견대립이 더욱 첨예화될 가능성이 크다.
공대교수 협의회가 이미 작성,11일 서울신문에 입수된 「사법제도개혁에 관하여 과학기술인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라는 성명은 『현재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으로는 과학기술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법인을 양성할 수 없다』고 밝힌 뒤 『이·공계대학 졸업자도 법조계에 진출하여 과학기술부문 전문법조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사법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미국의 법학교육은 대학 학부과정이 아니라 대학원과정에 해당되는 로스쿨에서 시작되는데 로스쿨의 입학자격은 학사학위소지자로서 전공에는 제한이 없다』며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면 이공계출신은 과학기술·특허 전문변호사가 되고 경제분야 전공자는 세무·증권·국제거래 전문변호사가 되는등 자연스럽게 법조인력의 전문화가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법학교육이 대학 학부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사법시험만 합격하면 곧바로 판·검사가 되므로 법조인이 법학 외에는 다른 전문분야의 체계적인 지식을 쌓을 수가 없었다』며 『다가오는 21세기 무한기술전쟁시대에 이·공계출신이 법조계에 진출,과학·기술분야의 전문법조인으로 활동하면서 선진국의 기술패권주의로부터 우리의 기업과 산업경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사법제도의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최근 정부와 법조계 사이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 사법제도개혁의 방향과 관련,『사법제도의 주인은 결국 그 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이며 결코 사법제도를 운영하는 법조인의 독점물이 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사법제도의 개혁은 모든 국민의 이해관심사항이므로 지금처럼 밀실에서 법조계와 일부 관계자끼리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공개된 가운데 전국민의 관심속에 개혁논의가 진행돼야 하며 법조인의 이해관계보다는 먼저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쪽으로 기본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성수 기자>
사법제도의 개혁문제와 관련,정부와 대법원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공대를 중심으로 한 이공계 교수들이 로스쿨제 도입등 정부의 개혁안을 적극 지지하고 나서 사법개혁문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서울대 공대교수협의회(회장 이정인 교수·자원공학)소속 2백명의 교수는 최근 정부와 법조계 사이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사법제도개혁과 관련,로스쿨제 도입등 정부의 개혁안을 지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이같은 입장을 오는 18일쯤 성명서를 통해 발표한 뒤 관계기관에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
더욱이 공대교수뿐 아니라 농생대·치대·의대등 다른 단과대학교수협의회도 정부의 사법개혁안을 지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대교수협의회」(회장 장회익 교수·물리학과)는 이같은 단대별 의견을 수렴,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대 이공대 교수를 중심으로 한 이같은 로스쿨제 도입주장이 다른 대학으로도 확산될 경우 기존 법조계와 의견대립이 더욱 첨예화될 가능성이 크다.
공대교수 협의회가 이미 작성,11일 서울신문에 입수된 「사법제도개혁에 관하여 과학기술인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라는 성명은 『현재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으로는 과학기술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법인을 양성할 수 없다』고 밝힌 뒤 『이·공계대학 졸업자도 법조계에 진출하여 과학기술부문 전문법조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사법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미국의 법학교육은 대학 학부과정이 아니라 대학원과정에 해당되는 로스쿨에서 시작되는데 로스쿨의 입학자격은 학사학위소지자로서 전공에는 제한이 없다』며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면 이공계출신은 과학기술·특허 전문변호사가 되고 경제분야 전공자는 세무·증권·국제거래 전문변호사가 되는등 자연스럽게 법조인력의 전문화가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법학교육이 대학 학부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사법시험만 합격하면 곧바로 판·검사가 되므로 법조인이 법학 외에는 다른 전문분야의 체계적인 지식을 쌓을 수가 없었다』며 『다가오는 21세기 무한기술전쟁시대에 이·공계출신이 법조계에 진출,과학·기술분야의 전문법조인으로 활동하면서 선진국의 기술패권주의로부터 우리의 기업과 산업경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사법제도의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최근 정부와 법조계 사이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 사법제도개혁의 방향과 관련,『사법제도의 주인은 결국 그 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이며 결코 사법제도를 운영하는 법조인의 독점물이 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사법제도의 개혁은 모든 국민의 이해관심사항이므로 지금처럼 밀실에서 법조계와 일부 관계자끼리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공개된 가운데 전국민의 관심속에 개혁논의가 진행돼야 하며 법조인의 이해관계보다는 먼저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쪽으로 기본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성수 기자>
1995-10-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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