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0일 한국교육개발원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는 한국교육방송원을 정부출연 독립법인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교육방송원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새 법안은 교육방송의 운영과 사업자금에 충당할 기금을 설치하며 운영재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보조금,방송광고공사의 공익자금,법인과 개인의 기부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했다.
새 법안은 교육방송의 운영과 사업자금에 충당할 기금을 설치하며 운영재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보조금,방송광고공사의 공익자금,법인과 개인의 기부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했다.
1995-10-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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