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고유 세금 신설 가능/세추위 오늘 청와대 보고

자치단체 고유 세금 신설 가능/세추위 오늘 청와대 보고

입력 1995-10-11 00:00
수정 1995-10-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관광세 징수 등 법적 뒷받침/재산·취득·등록세 탄력세로/중앙·지방 분쟁 해결 조정위 운영

정부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온천이용세·관광세등을 자체세원으로 발굴할 경우 지방세법을 개정,적극 지원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해당 지자체의 조직·인사·보수등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해 주기 위해 지방조직의 「총수관리제」 「정원의 직군별 총정원관리제」를 도입,이 범위내에서 지역 특성과 행정수요의 변동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수당도 총인건비내에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세계화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홍구 총리·김진현 서울시립대총장)는 10일 이같은 내용의「지방자치시대의 지역발전전략」방안을 확정,11일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 방안은 지방세 수입의 확대를 위해 조례로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제를 적극 활용,탄력세제의 적용 세목을 현행 주민세·자동차세등 7종에서 필요시 재산세·취득세·등록세등으로확대토록 했다.

특히 토착시설이나 명승지 관람료·이용료를 현지 주민과 타지역 주민간에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수익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이 방안은 지방의 산업입지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공단개발시 대체농지 조성비 감면 ▲농업진흥지역 이외지역에 대한 시장·군수의 농지전용권 확대 ▲공장부지 물색에서부터 행정절차까지 전담대행하는 민간전문업체설립 및 지자체별로 「입지서비스전담관」신설 ▲15개 부처 1백22개의 토지관련법령정비 및 중복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별로 민관 합동의 외국인 투자유치단을 운영하고 「지방외국인투자전용단지」의 조성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이 전략은 지방자치의 확대와 함께 중앙·지방간 또는 지자체 상호간의 갈등,일관성 결여등 여러가지 부수되는 문제점을 보강하는 방안으로 현재의 수도권 광역행정조정위원회를 확대개편,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가 의견을 달리할 경우 이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소속하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 증설 확답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3일 진행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등학교의 2027학년도 신입생 학급 증설 약속을 받아냈다. 이날 윤 의원은 잠실고의 학급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교육감은 이에 동의하며 최소 3학급 증설 요구안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규모를 최종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질의를 통해 최근 대규모 재건축과 입주로 잠실고 1단계 1지망 경쟁률이 2025학년도 1.14대 1에서 2026학년도 7.86대 1로 급등했고, 잠실4동 인구 또한 2만 2000명 선에서 최근 약 3만 4000명까지 대폭 늘어난 점을 근거로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춘 학급 복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주민들이 이주하고 학생이 줄었을 때는 학급을 줄였다”며 “그렇다면 재건축이 완료되고 주민들이 다시 들어오는 지금은 늘어난 교육 수요에 맞춰 학급도 다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지난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에서 학부모 대표는 ‘학급 증설이 아니라 학급 복원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교육감도 동의하시냐”고 물었다. 이에 교육감은 “타당한 말씀”이라며 “하지만 한 학급을 늘리려면 선생님
thumbnail - 윤유진 서울시의원, 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 증설 확답 이끌어내

이밖에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과 권한을 재배분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는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가칭)를 국무총리소속하에 신설하여 지역의 주민복리·지역개발·지역상공진흥·주민보건관리·지역관광개발등은 과감히 이양할 방침이다.<문호영 기자>
1995-10-1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