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0% 선발 의무화
정부는 심화되는 산업 인력난을 완화하고,남녀차별을 없애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정부투자기관이 매년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전체 채용 인원의 20%를 여성으로 채용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여성고용 목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지금은 민간기업은 물론 공기업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여성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하는 규정은 없다.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5일 『여성인력 고용을 증대하는 방안의 하나로 여성고용 목표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를 통상산업부 등의 관계부처와 실무 차원에서 이미 2∼3차례 논의했다』고 밝혔다.<오승호 기자>
정부는 심화되는 산업 인력난을 완화하고,남녀차별을 없애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정부투자기관이 매년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전체 채용 인원의 20%를 여성으로 채용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여성고용 목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지금은 민간기업은 물론 공기업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여성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하는 규정은 없다.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5일 『여성인력 고용을 증대하는 방안의 하나로 여성고용 목표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를 통상산업부 등의 관계부처와 실무 차원에서 이미 2∼3차례 논의했다』고 밝혔다.<오승호 기자>
1995-10-0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