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위증죄」 적용 어렵다”/검찰

“전씨 「위증죄」 적용 어렵다”/검찰

입력 1995-10-05 00:00
수정 1995-10-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89년 청문회 증언 「혐의」 발견 못해

「5·18」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위증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공안1부(정진규 부장검사)는 4일 피고발인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위증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대통령등 피고발인 7명에게 위증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법률검토를 하고 있지만 전 전대통령의 경우 89년 12월 5공및 광주특위 합동청문회에서 증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증죄를 물을 만한 발언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전 전대통령은 청문회에서 미리 준비한 석명서만을 낭독했을뿐 의원들과의 일문일답이 성사되지 않아 구체적인 증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증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 공안1부 검사 전원을 투입,다음주까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의 정확한 입법취지와 소추가능성 등에 대한 법률과 서류검토작업을 벌인뒤 이희성 전계엄사령관등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국회의 고발이없어도 소추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오는 16일쯤 이 전계엄사령관등을 소환,고의적으로 위증했는지의 여부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박홍기 기자>

◎변협 「5·18」 서명 돌입

대한변협(회장 김선)은 4일 5·18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관련,소속변호사 3천84명을 상대로 「5·18특별법」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서명작업에 들어갔다.

변협은 이날 『검찰이 민주화를 주장하는 수백명의 동족을 학살한 사건을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불기소처분한 것은 명백히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1995-10-0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