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행정명령 서명/의회선 5년 연장 추진
【워싱턴=김재영 특파원】 미키 캔터 미 무역대표는 28일 미 행정부가 통상법 슈퍼 301조 발효 기간을 2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캔터 대표는 한미 자동차 협상 타결 및 금년도 슈퍼 301조 적용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클린턴 대통령이 어제 슈퍼 301조 발효 기간을 2년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미 정부는 앞서 대통령령으로 슈퍼 301조를 시한부 부활시킨 바있다.
한편 미 의회에서는 슈퍼 301조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입법 움직임이 별도로 이뤄지고 있다.
【워싱턴=김재영 특파원】 미키 캔터 미 무역대표는 28일 미 행정부가 통상법 슈퍼 301조 발효 기간을 2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캔터 대표는 한미 자동차 협상 타결 및 금년도 슈퍼 301조 적용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클린턴 대통령이 어제 슈퍼 301조 발효 기간을 2년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미 정부는 앞서 대통령령으로 슈퍼 301조를 시한부 부활시킨 바있다.
한편 미 의회에서는 슈퍼 301조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입법 움직임이 별도로 이뤄지고 있다.
1995-09-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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