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죄형법정주의 위배”… 포철 등 10여사 해당
뇌물을 받은 정부관리기업체의 과장급이상 간부를 공무원으로 간주,가중처벌토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4조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승형 재판관)는 28일 포항제철 전부사장 유상부(53)씨가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뇌물죄의 적용대상을 확대시킨 이 법 제4조(뇌물죄적용대상의 확대)에 대해 신청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죄형법정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특가법 4조에 의해 기소된 정부투자기관등 정부관리 기업체 직원은 모두 「무죄판결」을 받게 돼 검찰의 공소장변경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37개 정부관리기업체 가운데 정부투자기관관리법상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규정돼 있는 한전·국민은행 등 26개 기관의 소속 임직원들은 특가법상 뇌물죄의 가중처벌조항이 적용된다.따라서 이번 결정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정부관리기업체는 포철을 포함,한국외환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한국보험공사·한국마사회·농수산물유통공사·한국국제협력단·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농협·축협·수협 등 10여개 업체에 이른다.<박홍기 기자>
뇌물을 받은 정부관리기업체의 과장급이상 간부를 공무원으로 간주,가중처벌토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4조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승형 재판관)는 28일 포항제철 전부사장 유상부(53)씨가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뇌물죄의 적용대상을 확대시킨 이 법 제4조(뇌물죄적용대상의 확대)에 대해 신청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죄형법정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특가법 4조에 의해 기소된 정부투자기관등 정부관리 기업체 직원은 모두 「무죄판결」을 받게 돼 검찰의 공소장변경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37개 정부관리기업체 가운데 정부투자기관관리법상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규정돼 있는 한전·국민은행 등 26개 기관의 소속 임직원들은 특가법상 뇌물죄의 가중처벌조항이 적용된다.따라서 이번 결정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정부관리기업체는 포철을 포함,한국외환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한국보험공사·한국마사회·농수산물유통공사·한국국제협력단·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농협·축협·수협 등 10여개 업체에 이른다.<박홍기 기자>
1995-09-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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