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류도매업자로 구성된 「주세법 위헌결정 추진위원히」(위원장 정원용·대구시 칠성동·국제주류판매 대표)는 지난 7월15일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주세법 개정안중 「희석식 소주의 자도 소주 50%이상 구입명령」을 규정하고 있는 제38조7항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기했다.<김병헌 기자>
1995-09-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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