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99년 신설 허용
오는 97년 1월 1일부터 석유류 가격과 석유 수출입 및 판매업에 대한 신규 진입이 자유화된다.그리고 오는 99년부터 정유업에 대한 신규진입이 자유화되고 석유산업에 대한 대외개방이 이뤄져 외국 정유사의 국내 진출이 허용된다.
통상산업부는 26일 석유산업 자유화 및 개방일정을 이같이 조정한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97년부터는 휘발유,등유,경유,벙커C유 등 석유제품 가격에 대한 현행 정부고시제를 폐지,판매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돼 주유소마다 가격이 차등화된다.
현재의 석유수출입에 대한 승인제와 판매업에 대한 허가제가 등록제로 바뀌어 석유비축 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석유 수출입업 및 판매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통산부관계자는 『대규모 투자가 소요돼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석유정제업에 대한 신규진입 자유화와 석유산업의 대외개방은 과잉·중복 투자와 국내산업 위축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 자유화가 어느 정도 정착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99년으로 시행 시기를 늦췄다』고 말했다.<염주영 기자>
오는 97년 1월 1일부터 석유류 가격과 석유 수출입 및 판매업에 대한 신규 진입이 자유화된다.그리고 오는 99년부터 정유업에 대한 신규진입이 자유화되고 석유산업에 대한 대외개방이 이뤄져 외국 정유사의 국내 진출이 허용된다.
통상산업부는 26일 석유산업 자유화 및 개방일정을 이같이 조정한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97년부터는 휘발유,등유,경유,벙커C유 등 석유제품 가격에 대한 현행 정부고시제를 폐지,판매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돼 주유소마다 가격이 차등화된다.
현재의 석유수출입에 대한 승인제와 판매업에 대한 허가제가 등록제로 바뀌어 석유비축 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석유 수출입업 및 판매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통산부관계자는 『대규모 투자가 소요돼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석유정제업에 대한 신규진입 자유화와 석유산업의 대외개방은 과잉·중복 투자와 국내산업 위축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 자유화가 어느 정도 정착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99년으로 시행 시기를 늦췄다』고 말했다.<염주영 기자>
1995-09-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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