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전후 40∼50대 가장 많이 올라/교통비 5만∼15만 신설… 직급 보조비 차등화
내년도 공무원의 봉급인상률은 올해 6.8%보다 2.2%포인트 높은 9%로 결정됐다.
정부는 당초 내년의 공무원 봉급인상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정할 계획이었다.그러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에 역점을 두라는 김영삼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인상률을 더 높였다.
내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률 9%중 5%는 기본급이고 나머지 4%는 복리후생비이다.그러나 기본급인상률 5%가 호봉체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3%만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나머지 2%는 호봉체계의 개편에 따른 인상분이다.
예컨대 지금의 호봉승급액은 9급의 경우 1∼5호봉사이는 2만원씩에서 6∼10호봉은 2만1천원으로 높아져 정점이 됐다가 11∼15호봉은 1만8천5백원,16∼20호봉은 1만6천원 등으로 다시 낮아진다.다른 직급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같은 호봉체계에서 탈피,생산성 증가에 상응하는 봉급체계로 바꾸기로 했다.직급별로는 승진 전후가,연령별로는 4050대가 생산성이 가장 높고 특히 대학생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이 없는 4050대 공무원은 가계지출의 급격한 증가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급별로는 승진을 전후한 시기에,연령별로는 40∼50대때 봉급증가액이 가장 많도록 호봉승급액이 최고가 되는 시점을 조정키로 했다.호봉승급액도 지금처럼 몇구간씩을 묶어 일정하게 하지 않고 호봉이 높아질 때마다 차이를 둘 방침이다.
내년도 공무원처우개선중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상후하박의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이다.재정경제원 유덕상예산기준과장은 『단순히 상위직을 우대하고 하위직을 푸대접하는 것은 아니지만 엄격한 하후상박의 기준적용으로 생길 수 있는 상위직의 책임감 및 품위유지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내년도 공무원처우개선에는 연공서열 내지 누적된 하후상박으로 인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취지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가령 내년에 신설되는 교통비나 지금도 있는 직급 보조비를 직급별로 세분해 직급에 상응하는 단가를 책정한 것이 일례』라고 설명했다.
즉 내년부터 모든공무원에게 출·퇴근 및 회의 등 일상적인 업무활동에 드는 교통비지급을 신설하되 직급에 따라 월 5만∼15만원으로 차등을 둔다.여기에다 현재 부이사관급이상에게 지급되는 월 30만원(복수직 부이사관은 월 20만원)씩의 자가운전비도 내년부터 다른 항목으로 이름을 바꿔 교통비와는 별도로 계속 지급된다.공무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직급 보조비도 월 7만∼40만원에서 내년에는 9만∼60만원으로 올렸으며 상위직일수록 단가를 높게 잡았다.
이밖에 경찰 및 세무직 등 일선 민원기관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완적인 처우개선을 추진,활동비를 월 7만∼20만원에서 10만∼24만원으로 3만∼4만원을 올렸다.초·중등교원의 교직수당도 월 17만원에서 19만원으로 2만원 올렸다.<오승호 기자>
내년도 공무원의 봉급인상률은 올해 6.8%보다 2.2%포인트 높은 9%로 결정됐다.
정부는 당초 내년의 공무원 봉급인상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정할 계획이었다.그러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에 역점을 두라는 김영삼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인상률을 더 높였다.
내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률 9%중 5%는 기본급이고 나머지 4%는 복리후생비이다.그러나 기본급인상률 5%가 호봉체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3%만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나머지 2%는 호봉체계의 개편에 따른 인상분이다.
예컨대 지금의 호봉승급액은 9급의 경우 1∼5호봉사이는 2만원씩에서 6∼10호봉은 2만1천원으로 높아져 정점이 됐다가 11∼15호봉은 1만8천5백원,16∼20호봉은 1만6천원 등으로 다시 낮아진다.다른 직급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같은 호봉체계에서 탈피,생산성 증가에 상응하는 봉급체계로 바꾸기로 했다.직급별로는 승진 전후가,연령별로는 4050대가 생산성이 가장 높고 특히 대학생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이 없는 4050대 공무원은 가계지출의 급격한 증가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급별로는 승진을 전후한 시기에,연령별로는 40∼50대때 봉급증가액이 가장 많도록 호봉승급액이 최고가 되는 시점을 조정키로 했다.호봉승급액도 지금처럼 몇구간씩을 묶어 일정하게 하지 않고 호봉이 높아질 때마다 차이를 둘 방침이다.
내년도 공무원처우개선중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상후하박의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이다.재정경제원 유덕상예산기준과장은 『단순히 상위직을 우대하고 하위직을 푸대접하는 것은 아니지만 엄격한 하후상박의 기준적용으로 생길 수 있는 상위직의 책임감 및 품위유지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내년도 공무원처우개선에는 연공서열 내지 누적된 하후상박으로 인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취지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가령 내년에 신설되는 교통비나 지금도 있는 직급 보조비를 직급별로 세분해 직급에 상응하는 단가를 책정한 것이 일례』라고 설명했다.
즉 내년부터 모든공무원에게 출·퇴근 및 회의 등 일상적인 업무활동에 드는 교통비지급을 신설하되 직급에 따라 월 5만∼15만원으로 차등을 둔다.여기에다 현재 부이사관급이상에게 지급되는 월 30만원(복수직 부이사관은 월 20만원)씩의 자가운전비도 내년부터 다른 항목으로 이름을 바꿔 교통비와는 별도로 계속 지급된다.공무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직급 보조비도 월 7만∼40만원에서 내년에는 9만∼60만원으로 올렸으며 상위직일수록 단가를 높게 잡았다.
이밖에 경찰 및 세무직 등 일선 민원기관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완적인 처우개선을 추진,활동비를 월 7만∼20만원에서 10만∼24만원으로 3만∼4만원을 올렸다.초·중등교원의 교직수당도 월 17만원에서 19만원으로 2만원 올렸다.<오승호 기자>
1995-09-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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