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 폐수방류 3명 수배

석재 폐수방류 3명 수배

입력 1995-09-23 00:00
수정 1995-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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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무허가 폐기물처리장을 만들어 불법매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남부경찰서는 22일 석재를 가공하면서 생긴 폐수를 무단방류한 유병훈씨(47·서울 강서구 화곡5동 925) 등 석재 가공업자 3명에 대해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유씨는 지난 94년 9월 서울 금천구 독산1동에 「대우석재」라는 2백평 규모 공장을 차린뒤 수냉식 재단기와 연마기 등을 갖춰 놓고 화강암·대리석 등 석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하루 평균 4백1t의 폐수를 안양천에 흘려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도 이날 자연녹지에 무허가 폐기물 처리장을 차려놓고 콘크리트와 철근 등 폐건축자재를 불법으로 매립한 강기윤(40·폐기물수집업·서울 양천구 신월동)씨등 2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했다.

강씨는 지난 8월5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529 1천5백여평 규모의 녹지대에 「나루터 개발」이라는 폐기물 수집상을 차린뒤 공사현장에서 나온 폐자재를 2.5t 트럭 1대당 5만원씩 받고 매립하는 등 지금까지 8백여t을 불법 매립해 4천5백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김환용·김성수 기자>

1995-09-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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