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사람 무고」 17명 구속/검찰,올 상반기 46명 적발

「무고한 사람 무고」 17명 구속/검찰,올 상반기 46명 적발

입력 1995-09-19 00:00
수정 1995-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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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동부지청은 18일 지난 연초부터 허위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무고꾼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46명을 적발해 1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이모씨(37·유통업·서울 강동구 상일동)는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는데도 『93년 10월 3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는다』며 지난해 5월 권모씨(40)를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결과 이씨가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93년 10월 권씨는 4억원의 부도를 낸 혐의로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성수동 D주점에 근무하던 김모양(18·여·성수동2가)은 지난 1월 초 자신의 얼굴등을 흉기로 자해한 뒤 사장 김모씨(30)가 구타한 뒤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강동경찰서에 고소했다.김씨는 경찰에 구속돼 김양에게 합의금으로 5백만원을 물었으나 수사과정에서 김양의 허위고소가 확인돼 김씨는 무혐의 석방되고 대신 김양이 무고혐의로 구속됐다.

동부지청은 이같은 무고사범 적발건수는 지난 93년 24명이던 것이 94년 40명,올들어 상반기에만 이미 46명이 적발돼 지속적인단속에도 불구,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박성수 기자>

1995-09-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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