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폐지 추진/민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폐지 추진/민자

입력 1995-09-18 00:00
수정 1995-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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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편덜게 연내 관련법 개정

민자당은 운전면허 소지자들이 5년에 한차례씩 받는 정기 적성검사 제도가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고 보고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민자당은 빠른 시일안에 내무부와 경찰청등 관련 부처와 당정협의를 거쳐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17일 『정기적성검사가 운전능력 점검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채 운전자의 경제적,시간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며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이 제도 폐지를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 소지자는 5년마다 관절·사지·시력검사 등 신체검사를 거쳐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금이나 10일 이상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합격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극소수에 불과,적성검사가 운전자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만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박대출 기자>

1995-09-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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