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 노동청이 여성근로자가 한달에 한번 사용할수 있는 생리휴가에 대해 휴가 사용자가 생리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관심.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대구정신병원 간호사 고모씨(28)는 지난 5월말 생리휴가를 신청했으나 담당 수간호사가 생리 여부를 검사하자고 해 이를 거부하고 서면으로 신청한 뒤 휴가를 다녀왔다.
고씨는 이후 병원측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자 지방노동청에 병원을 상대로 고소.
이에 대해 노동청은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생리가 가능한 모든 여성에게 줄 수 있으나 자궁적출이나 페경 등 생리가 불가능한 여성들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의 입증 책임이 휴가사용자에게 있는 것』이라며 『고씨의 경우 생리 유무를 두고 직원기리 다투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당시 고씨를 상대로 병원측이 생리여부를 물어본 것은 잘못이 아니다』고 설명.<대구=한찬규 기자>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대구정신병원 간호사 고모씨(28)는 지난 5월말 생리휴가를 신청했으나 담당 수간호사가 생리 여부를 검사하자고 해 이를 거부하고 서면으로 신청한 뒤 휴가를 다녀왔다.
고씨는 이후 병원측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자 지방노동청에 병원을 상대로 고소.
이에 대해 노동청은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생리가 가능한 모든 여성에게 줄 수 있으나 자궁적출이나 페경 등 생리가 불가능한 여성들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의 입증 책임이 휴가사용자에게 있는 것』이라며 『고씨의 경우 생리 유무를 두고 직원기리 다투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당시 고씨를 상대로 병원측이 생리여부를 물어본 것은 잘못이 아니다』고 설명.<대구=한찬규 기자>
1995-09-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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