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판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효도휴가비도 기본수입으로 인정,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이국주 부장판사)는 15일 지난 93년 철도사고로 사망한 철도공무원 최모씨(경기 군포시 산본동)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최씨에게 효도휴가비를 배상액에 포함,9천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효도휴가비는 공무원들의 낮은 임금을 보상하기 위한 수당으로 정식임금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만큼 이를 배상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의 유족들은 철도청 전기통신원으로 근무하던 최씨가 93년 9월 경기안산역과 금정역간 전화선로 정비작업을 하다 열차에 치어 숨지자 지난 2월 소송을 냈다.<박홍기 기자>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효도휴가비도 기본수입으로 인정,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이국주 부장판사)는 15일 지난 93년 철도사고로 사망한 철도공무원 최모씨(경기 군포시 산본동)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최씨에게 효도휴가비를 배상액에 포함,9천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효도휴가비는 공무원들의 낮은 임금을 보상하기 위한 수당으로 정식임금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만큼 이를 배상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의 유족들은 철도청 전기통신원으로 근무하던 최씨가 93년 9월 경기안산역과 금정역간 전화선로 정비작업을 하다 열차에 치어 숨지자 지난 2월 소송을 냈다.<박홍기 기자>
1995-09-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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