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도 직급별로 차등 지급
내년부터 공무원 봉급 중 기본급 인상에서 직급 및 호봉에 따라 큰 차등을 두는 등 공무원의 봉급체계에 처음으로 상후하박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같은 원칙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 내년부터 기능직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되 직급 별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무원 봉급의 평균 인상률은 올해의 6.8%보다 높은 8∼9%선이나,상후하박의 원칙 적용으로 고위직 공무원의 인상률이 하위직보다 약간 높아지게 됐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2일 『지금까지는 공무원 봉급에 하후상박의 원칙을 적용해 왔다』며 『따라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은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보고,내년부터는 공무원의 봉급체계를 고쳐 상후하박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하후상박의 원칙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온 부이사관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모든직급마다 호봉이 올라갈 수록 기본급 승급액의 격차를 크게 하고,특히 국장급인 부이사관 이상은 그 이하 직급보다 호봉 승급액을 더 높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직급 별로 「1∼5호봉」,「6∼9호봉」,「10∼15호봉」 등으로 일정 호봉씩을 묶어 같은 군에서는 호봉 승급액을 거의 같게 하고,다른 호봉 군으로 바뀌는 단계에서만 격차를 두는 계단식으로 운영하고 있다.이에 따라 예컨대 5급의 경우 1∼5호봉의 기본급은 비슷하며,6호봉으로 올라갈 때 조금 높아진 뒤 다시 9호봉까지는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내년부터 모든 공무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되,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는 타자수 등의 기능직을 한 그룹으로 하고,일반직은 6∼9급과 4∼5급 및 1∼3급으로 나누는 등 모두 4단계로 구분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특히 부이사관인 3급 이상에 대해서는 교통비 이외에도 현재 매달 30만원씩 주고 있는 자가 운전비를 다른 항목으로 바꿔 계속 지급하기로 했다.3급이라도 보직이 없는 복수직 부이사관은 이 달부터 20만원씩을 자가 운전비로 지급한 뒤 내년부터 교통비가 신설되면 역시 교통비와는 별도로 명칭을 바꿔 계속 지급된다.<오승호 기자>
내년부터 공무원 봉급 중 기본급 인상에서 직급 및 호봉에 따라 큰 차등을 두는 등 공무원의 봉급체계에 처음으로 상후하박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같은 원칙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 내년부터 기능직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되 직급 별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무원 봉급의 평균 인상률은 올해의 6.8%보다 높은 8∼9%선이나,상후하박의 원칙 적용으로 고위직 공무원의 인상률이 하위직보다 약간 높아지게 됐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2일 『지금까지는 공무원 봉급에 하후상박의 원칙을 적용해 왔다』며 『따라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은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보고,내년부터는 공무원의 봉급체계를 고쳐 상후하박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하후상박의 원칙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온 부이사관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모든직급마다 호봉이 올라갈 수록 기본급 승급액의 격차를 크게 하고,특히 국장급인 부이사관 이상은 그 이하 직급보다 호봉 승급액을 더 높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직급 별로 「1∼5호봉」,「6∼9호봉」,「10∼15호봉」 등으로 일정 호봉씩을 묶어 같은 군에서는 호봉 승급액을 거의 같게 하고,다른 호봉 군으로 바뀌는 단계에서만 격차를 두는 계단식으로 운영하고 있다.이에 따라 예컨대 5급의 경우 1∼5호봉의 기본급은 비슷하며,6호봉으로 올라갈 때 조금 높아진 뒤 다시 9호봉까지는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내년부터 모든 공무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되,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는 타자수 등의 기능직을 한 그룹으로 하고,일반직은 6∼9급과 4∼5급 및 1∼3급으로 나누는 등 모두 4단계로 구분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특히 부이사관인 3급 이상에 대해서는 교통비 이외에도 현재 매달 30만원씩 주고 있는 자가 운전비를 다른 항목으로 바꿔 계속 지급하기로 했다.3급이라도 보직이 없는 복수직 부이사관은 이 달부터 20만원씩을 자가 운전비로 지급한 뒤 내년부터 교통비가 신설되면 역시 교통비와는 별도로 명칭을 바꿔 계속 지급된다.<오승호 기자>
1995-09-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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