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오렌지 수입 불공정 관행”/미사,「301조」 적용 요구

“한국 오렌지 수입 불공정 관행”/미사,「301조」 적용 요구

입력 1995-09-12 00:00
수정 1995-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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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김영주 기자】 미국의 선키스트사가 우리나라의 오렌지 수입과 관련해 슈퍼 301조의 적용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미국 무역대표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선키스트사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는 미국 무역대표부에 『한국이 오렌지 수입권을 생산단체인 제주감귤협동조합에 주었으며 쿼터물량도 입찰을 통해 매우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고 있다』며 슈퍼 301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지난 달 제출했다.

그러나 제주도와 감귤농가들은 『오렌지 수입권 문제는 지난 94년4월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들이 합의한 「이행계획서」에 포함돼 있고 한국의 입찰과정은 같은 조건에서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제품을 사는 것이 보편화돼 있다』며 선키스트사의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1995-09-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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