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체류/최장 18년까지 연장/법무부 개정안

외국인 국내 체류/최장 18년까지 연장/법무부 개정안

입력 1995-09-11 00:00
수정 1995-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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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증 카드화 추진

법무부는 10일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적극유치하고 해외과학기술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최고 18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상주주재원·기업투자가·기술지도자 등은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무역경영자·교수·연구원 등은 3년에서 6년으로 ▲기타 전문기술 자격자는 6개월에서 1년까지 체류기간을 대폭 연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 체류기간을 2차례 연장할 경우 최고 18년까지 국내체류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또 출입국 관리행정의 간소화를 위해 현재 수첩식으로 돼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카드화하기로 했다.<오풍연 기자>

1995-09-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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