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설 관리처분 인가권/구청에 재위임은 유효”

“건축시설 관리처분 인가권/구청에 재위임은 유효”

입력 1995-09-08 00:00
수정 1995-09-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전원합의체 판결

건설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도시재개발법상의 대지 및 건축시설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을 서울시장이 구청장에게 재위임해도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그동안 조례를 통해 도심지 및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한 분양업무를 구청에 위임해 온 관행은 법적효력을 그대로 존속하게 됐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중랑구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 1억 50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2026년 서울시 예산에 중랑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총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중랑구의 ▲태릉시장 ▲꽃빛거리 ▲도깨비시장 ▲장미달빛거리 ▲장미제일시장 등 총 5개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에 각각 3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시장 상인들이 주도하는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중랑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이자,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대형 유통시설 확대와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랑구 일대에서는 그동안 상인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축제와 거리 행사가 개최되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왔다. 시장 골목을 중심으로 먹거리·체험·공연이 결합된 행사들은 단순 소비를 넘어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방문객 증가와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박 부위원장의 예산 확보로 2023년부터 꾸준히 지역 상권 활성화 축제가 개최되어 성과를 거뒀다. 그는 이러한 성과에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중랑구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 1억 5000만원 확보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7일 곽길순씨(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등 3명이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노주석 기자>

1995-09-0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