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설 관리처분 인가권/구청에 재위임은 유효”

“건축시설 관리처분 인가권/구청에 재위임은 유효”

입력 1995-09-08 00:00
수정 1995-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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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전원합의체 판결

건설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도시재개발법상의 대지 및 건축시설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을 서울시장이 구청장에게 재위임해도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그동안 조례를 통해 도심지 및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한 분양업무를 구청에 위임해 온 관행은 법적효력을 그대로 존속하게 됐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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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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