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설 관리처분 인가권/구청에 재위임은 유효”

“건축시설 관리처분 인가권/구청에 재위임은 유효”

입력 1995-09-08 00:00
수정 1995-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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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전원합의체 판결

건설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도시재개발법상의 대지 및 건축시설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을 서울시장이 구청장에게 재위임해도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그동안 조례를 통해 도심지 및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한 분양업무를 구청에 위임해 온 관행은 법적효력을 그대로 존속하게 됐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서울시교육청 기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송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은 지난 2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를 방문해 신청사의 운영 현황과 주요 공간을 살펴보고, 시민들이 교육청 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개방 공간 활용과 문화·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제339회 임시회 기간을 맞아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공사 진행 상황과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부위원장은 현장을 꼼꼼히 둘러보며 실무 업무 공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위한 개방 시설의 운영 현황까지 면밀히 살폈다 양 부위원장은 이전에는 본관과 별관으로 떨어져 있어 불편했던 구청사와 달리, 이번에는 모든 업무 공간이 본관 하나로 일원화되어 부서 간 소통과 협업 효율성은 물론 구청을 찾는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도 훨씬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청사가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부위원장은 “저층부의 개방형 공간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지난 4월 개청 이후 아직 시민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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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7일 곽길순씨(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등 3명이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노주석 기자>

1995-09-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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