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7일가지 수사 매듭
대검찰청 공안부(안강민 검사장)는 5일 선거관련 사범에 대한 본격수사와 사법처리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김영삼 대통령의 「선거에 관련된 부정과 비리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라」는 지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비용 실사결과 통보에 따른 것이다.<관련기사 5면>
검찰은 특히 이날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신구범 제주지사·허경만 전남지사·최기선 인천시장·김혁규 경남지사·최각규 강원지사 등 시·도지사의 선거회계책임자 5명▲시장·군수·구청장 등 3명▲시·도의회의원 29명▲시·군·구의원 1백34명 등 모두 1백71명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금명간 소환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또 선거비용을 허위신고했거나 법정액보다 초과 사용한 혐의로 선관위가 고발한 4백19건과 수사의뢰 1백78건에 대해 선관위와 국세청의 실사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입건된 2천4백64명 가운데 당선자는 5백67명이며 이가운데 2백31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대상 당선자 2백31명의 경우 엄정한 수사를 통해 혐의사실이 드러나는 관련자는 전원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입건된 당선자는 광역단체장 8명(기소 1명),기초단체장 69명(기소 10명),광역의회 의원 1백명(기소 27명),기초의회 의원 3백90명(기소 1백4명) 등이다.
검찰은 현행법상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2월 27일까지 수사를 매듭지을 방침이다.<노주석 기자>
대검찰청 공안부(안강민 검사장)는 5일 선거관련 사범에 대한 본격수사와 사법처리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김영삼 대통령의 「선거에 관련된 부정과 비리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라」는 지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비용 실사결과 통보에 따른 것이다.<관련기사 5면>
검찰은 특히 이날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신구범 제주지사·허경만 전남지사·최기선 인천시장·김혁규 경남지사·최각규 강원지사 등 시·도지사의 선거회계책임자 5명▲시장·군수·구청장 등 3명▲시·도의회의원 29명▲시·군·구의원 1백34명 등 모두 1백71명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금명간 소환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또 선거비용을 허위신고했거나 법정액보다 초과 사용한 혐의로 선관위가 고발한 4백19건과 수사의뢰 1백78건에 대해 선관위와 국세청의 실사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입건된 2천4백64명 가운데 당선자는 5백67명이며 이가운데 2백31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대상 당선자 2백31명의 경우 엄정한 수사를 통해 혐의사실이 드러나는 관련자는 전원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입건된 당선자는 광역단체장 8명(기소 1명),기초단체장 69명(기소 10명),광역의회 의원 1백명(기소 27명),기초의회 의원 3백90명(기소 1백4명) 등이다.
검찰은 현행법상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2월 27일까지 수사를 매듭지을 방침이다.<노주석 기자>
1995-09-0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