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내 논·밭/농촌지역 지정/농림수산부,빠르면 새달부터

대도시내 논·밭/농촌지역 지정/농림수산부,빠르면 새달부터

입력 1995-09-05 00:00
수정 1995-09-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농어업관련 투자·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농어촌지역을 현지 실정에 맞게 재조정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4일 농수산 사업예산의 효율적 투자와 실제 영농종사자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지역 지정계획」을 마련,중앙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일부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은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는 대신,대도시지역이라도 실제 농어업이 이뤄지는 녹지지역 등은 농어촌지역에 포함된다.

농어촌지역은 농어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등 농어촌발전을 위해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지난 92년 11월부터 지정·운영돼 왔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현재 지정돼 있는 농어촌지역은 전국의 군 전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과 농어업 비중이 높은 김제시 등 40개 시 전지역,나머지 28개 시의 농어촌진흥지역만이 지정돼 있다.<김규환 기자>

1995-09-0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