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내 논·밭/농촌지역 지정/농림수산부,빠르면 새달부터

대도시내 논·밭/농촌지역 지정/농림수산부,빠르면 새달부터

입력 1995-09-05 00:00
수정 1995-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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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어업관련 투자·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농어촌지역을 현지 실정에 맞게 재조정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4일 농수산 사업예산의 효율적 투자와 실제 영농종사자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지역 지정계획」을 마련,중앙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일부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은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는 대신,대도시지역이라도 실제 농어업이 이뤄지는 녹지지역 등은 농어촌지역에 포함된다.

농어촌지역은 농어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등 농어촌발전을 위해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지난 92년 11월부터 지정·운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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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정돼 있는 농어촌지역은 전국의 군 전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과 농어업 비중이 높은 김제시 등 40개 시 전지역,나머지 28개 시의 농어촌진흥지역만이 지정돼 있다.<김규환 기자>

1995-09-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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