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총선사전운동 단속/귀향인사 빙자한 향응 제공/대검

추석연휴 총선사전운동 단속/귀향인사 빙자한 향응 제공/대검

입력 1995-09-03 00:00
수정 1995-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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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야유회 금품찬조 대상

대검 공안부(안강민 검사장)는 2일 내년 15대 국회의원 총선출마예정자들이 추석연휴기간동안 사전선거운동을 벌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단속을 벌이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추석인사,귀향인사 등을 빙자한 금품제공 및 선전 ▲노인위안잔치나 노인회관등에 금품 또는 식사제공 ▲불우이웃돕기,위문활동 등을 명목으로 일반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등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 추석인사명목으로 정당명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직함이나 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유인물등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일반당원을 대상으로 한 당내행사에서 금품및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향우회·종친회·동창회·친목회 기타 사교단체등에 금품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등도 단속대상이다.

이와 함께 평소 지면이 없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와 개업식등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선거구민의 관광·야유회 등에 기념품·경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민속경기대회·체육대회·경연대회 등에 금품을 찬조하는 행위도집중 단속된다.<오풍연 기자>

1995-09-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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