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담배 1갑 184원/휘발유 ℓ에 67원/재경원,세율확정

교육세/담배 1갑 184원/휘발유 ℓ에 67원/재경원,세율확정

입력 1995-09-02 00:00
수정 1995-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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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담배에 현행 담배소비세의 40%가,유류에는 교통세(휘발유,경유) 및 특별소비세(등유)의 20%가 각각 교육세로 새로 부과된다.경주·마권세에 물리는 교육세율도 현행 기본세율(발매금액의 10%)의 20%에서 50%로 높아진다.

재정경제원은 1일 내년부터 98년까지 교육재정 투자를 국민총생산(GNP)의 5%로 끌어 올리는 데 추가로 소요될 9조4천억원중 교육세로 충당할 4조4천억원의 확충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담배에는 현행 소비세(갑당 4백60원)의 40%에 해당하는 갑당 1백84원이 교육세로 새로 부과된다.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판매상에게 10% 가량의 판매 마진율을 보장해 주는 관례로 비춰 담뱃값은 갑당 2백원 정도 오를 전망이다.그러나 가격이 2백원 이하인 담배에는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유류의 경우 교통세 및 특별 소비세 탄력세율의 20%를 교육세로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휘발유에는 39%의 교육세가 부과돼 세율은 현재 1백95%에서 2백34%로 높아진다.

또 현재 26%의 교통세가 부과되는 경유와 10%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등유에도 각각 5.2%와 2%의 교육세가 추가돼 세율이 31.2% 및 12%로 높아진다.현행 가격 기준으로 휘발유는 ℓ당 67.4원,등유는 7.8원,경유는 3.2원이 교육세로 부과되는 셈이다.<오승호 기자>

1995-09-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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