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선출제도 바꾼다/정부 교육자치법 개정안 골자

교육위원 선출제도 바꾼다/정부 교육자치법 개정안 골자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1995-09-01 00:00
수정 1995-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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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절반 학교운영위서 선출/나머지 시·도의원이 겸직 추진/위원회에 독립적 의결권 부여

정부는 현행 교육위원 선출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실질적인 의결기관으로 하고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은 교육자치제의 형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에서 완전히 분리돼 독립적인 의결권을 가지는 교육의회의 성격을 갖느냐,아니면 일반행정과의 연계를 고려해 지방의회와 연관된 구조를 갖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교육위원회가 독립된 형태의 교육자치제를 주장하는 사람은 대체로 주민직선 등의 방법을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교육사무에 관한 의결권 등의 권한을 전부 또는 일부를 갖고 있는 교육자치제에서는 당연히 지방의회 의원이 교육위원의 일부를 겸직하거나 선출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교육위원선출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문제와 선거과열 또는 혼탁상도 선출방법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민직선에 의한 선출방식은 교육수요자인 주민의 의사를 가장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선거과열과 비용문제,정치색에 휩쓸릴 가능성 등의 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지방의회에서 선출하거나 지방의원이 겸직하는 것도 정치적 중립과 배치되는 방식이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학식과 덕망이 높은 인사중에서 임명해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며 이 방식을 택하고 있는 나라도 많다.

정부가 추진중인 독립의결기관형 교육위원회를 축으로 하는 개선안의 내용은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연계를 감안한 절충형이다.7∼25명인 교육위원수를 7∼15명으로 줄이며 그 절반은 기초의원이 아닌 학교운영위원회가 뽑고 나머지는 시·도의원이 겸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이 개선안은 이중간선제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소수의 투표인단이 선출하는 방식도 그대로여서 부정이 발생할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시·도의원이 교육위원을 겸직할 수 있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아무튼 실질적인 교육자치제의 확립과 아울러 선거부정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교육자치제 개혁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외국에선/위원회에 조례·규칙 제정권­미/직선제 폐지… 단체장이 임명­일/의회내 교육분과위서 전담­영

▷미국◁

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주정부에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지방교육당국에 맡기고 있다.주위회는 주지사가 편성한 교육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주교육위원회는 구체적인 교육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는 권한을 갖도록 해 주의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주 교육위원의 임명방식은 주마다 다르나 이같은 구조의 영향으로 전체 주의 3분의 2는 주지사가 임명하고 4분의 1의 주에서는 주민이 직선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주의회가 선출하는 주도 있다.

▷일본◁

지방의회에서 교육관련 사무를 의결하고 교육위원회는 독립 의결기관이 아닌 합의제 집행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56년까지는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선했으나 정치조직이 선거과정을 이용하는 타락상이 표출되면서 주민직선을 포기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있다.

▷영국◁

지방의회의 한 분과위원회인 교육분과위원회가 지방의회로부터 지방교육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아 지방교육에 관한 사무를 심의·의결·집행한다.

영국의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이 별도로 없고 교육위원회도 의회 통합형이다.교육위원은 지방의원이 과반수 이상 나머지는 교육경력이 있는 지역주민이 된다.대부분의 영연방 국가는 이 형태를 취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교육법의 제정·계획안 작성 등의 업무를 맡으며 주정부는 독자적으로 그 주의 교육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맡으며 교육 문제에 대한 중요한 결정권을 행사한다.

주 교육위원회의 구성은 주마다 형태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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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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