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사장 성락승)는 TV방송광고에서 광고수요가 집중되는 인기시간대를 대기업 광고주에게 우선 배정해오던 관행인 고정광고물제도를 오는 10월 1일부터 완전 폐지한다.
고정광고물은 70년대 부터 시작된 관행으로 최초 청약자가 광고를 그만둘 때까지 청약이 인정되는 제도이다.이 제도는 광고주및 광고비의 폭발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시행돼왔으나 중소기업 등 신규 광고주의 참여 기회를 막는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꼽혀왔다.<김수정 기자>
고정광고물은 70년대 부터 시작된 관행으로 최초 청약자가 광고를 그만둘 때까지 청약이 인정되는 제도이다.이 제도는 광고주및 광고비의 폭발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시행돼왔으나 중소기업 등 신규 광고주의 참여 기회를 막는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꼽혀왔다.<김수정 기자>
1995-08-3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