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96∼98년 62조원 투자/「담배·유류교육세」로 9조충당

교육분야 96∼98년 62조원 투자/「담배·유류교육세」로 9조충당

입력 1995-08-31 00:00
수정 1995-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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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특성화등에 2조7천억/초중등학교 5백14개교 신설

내년부터 98년까지 교육재정 투자를 국민총생산(GNP)의 5%로 끌어올리기 위해 총 62조3천억원이 교육분야에 투자된다.이에 따라 애초 계획했던 교육재정 규모를 넘어서 추가로 소요될 9조4천억원은 담배와 유류에 대한 교육세 신설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확대를 통해 충당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교육개혁추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교육재정 98년 GNP 5% 확보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방안은 교육재정을 98년까지 GNP대비 5%(학생납입금 포함시 5.26%)까지 높인다는 방침 아래 내년 17조6천억원,97년 20조7천억원,98년에 24조원을 교육 쪽에 투입키로 했다.원래 계획했던 교육재정 규모(96∼98년 52조9천억원)를 초과하는 재원은 교육세(4조4천억원)와 정부예산(3조원),지자체예산(2조원)에서 추가로 확보해 지원토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담배와 유류(휘발유 경유 등유)에 교육세가 새로 부과되고,경주 마권세에 물리는 교육세도 인상돼 96년 6천억원,97년 1조6천억원,98년 2조2천억원이 교육세로 추가 징수된다.담배소비세와 유류에 적용될 구체적인 교육세율은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지자체는 지방세원을 내년부터 98년까지 연간 3천3백억원씩 늘리고(1조원) 이 기간 중 학교신설 소요에 따른 용지비의 절반(약 1조원)을 부담토록 하는 한편 중앙정부는 예산항목과 예산금액의 조정을 통해 3조원을 지원케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비를 부담하도록 올 정기국회에 「학교용지확보특별법」을 제정,학교용지비의 부담주체와 방법도 구체화하기로 했다.지자체가 ▲개발지역 내에서 거치는 취득세와 등록세,재산세 ▲주택개발지역의 개발이익 ▲주택단지개발지역내 주택이나 상가의 분양가를 올려 환수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학교 용지비를 충당토록 할 방침이다.<권혁찬 기자>
1995-08-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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