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검사 청원제 도입/위험설비 대상… 사업주 부담으로 실시

근로자 안전검사 청원제 도입/위험설비 대상… 사업주 부담으로 실시

입력 1995-08-30 00:00
수정 1995-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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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노동부

노동부는 29일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때 위험 설비에 대해 사업주 부담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 안전검사청원 제도를 마련,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크레인,리프트,프레스 등 5종의 유해·위험기구와 기계설비에 대해 근로자 대표의 요청에 따라 사업주가 자신의 부담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산업안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또 근로자 위주의 노동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 노동관서장이 매주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주는 한편 근로감독,산재보상 관련 부서는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방노동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공단지역에 매주 2∼3차례 이동민원실을 운영,근로자들이 각종 노동문제를 보다 손쉽게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1995-08-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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